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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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조회 수 : 655
2006.12.08 (16:50:12)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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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2006.12.8|2006.12.18|월계대우아파트|||월계대우아파트|02-904-0319|02-904-0318|서울시 노원구 월계2동 775번지|중앙공급식 청정급수시설 유지관리업체 선정공고
1. 소 재 지 : 서울시 노원구 월계2동 775번지
2. 단 지 명 : 월계대우아파트
3. 단지규모 : 7개동 344세대 (관리평수 : 14,807평)
4. 참가자격 : 가)주사무소가 서울.경기에 소재한 업체.
나)중앙공급식 청정급수시설 및 관리업3년이상인 업체
다)중앙공급식 청정급수시설 및 관리 관련법률에 의한
허가 및 등록업체
5. 제출서류 : 가)관련법률에 의한 인.허가 및 등록증사본 각1부
나)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다)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라)회사소재서 및 년간관리계획서 1부
마)관리실적현황(아파트명및전화번호기재)1부
바)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사)별도 밀봉견적서 1부.
8. 서류제출기한 및 접수처
가) 서류제출기한 : 2006년 12월 18일 17:00까지
나) 접수처및문의 : 관리사무소(02-904-0319)
9. 업체선정방법 : 서류심사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결정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함.
10.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으면 계약후라도 무효처리 함. 다) 선정된 업체는 계약에 필요한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함.
2005. 12. 8
월계대우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1. 소 재 지 : 서울시 노원구 월계2동 775번지
2. 단 지 명 : 월계대우아파트
3. 단지규모 : 7개동 344세대 (관리평수 : 14,807평)
4. 참가자격 : 가)주사무소가 서울.경기에 소재한 업체.
나)중앙공급식 청정급수시설 및 관리업3년이상인 업체
다)중앙공급식 청정급수시설 및 관리 관련법률에 의한
허가 및 등록업체
5. 제출서류 : 가)관련법률에 의한 인.허가 및 등록증사본 각1부
나)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다)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라)회사소재서 및 년간관리계획서 1부
마)관리실적현황(아파트명및전화번호기재)1부
바)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사)별도 밀봉견적서 1부.
8. 서류제출기한 및 접수처
가) 서류제출기한 : 2006년 12월 18일 17:00까지
나) 접수처및문의 : 관리사무소(02-904-0319)
9. 업체선정방법 : 서류심사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격업체 결정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함.
10. 기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으면 계약후라도 무효처리 함. 다) 선정된 업체는 계약에 필요한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함.
2005. 12. 8
월계대우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http://www.apt-total.com/xe/65980
(*.53.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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