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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664
2006.12.07 (15:03:55)
발주처(아파트명):   
경기도|2006,12,07|2006.12.15|럭키호계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031-459-2894|031-458-8949|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570 |화재보험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1)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570번지
   (2)단 지 명 : 럭키호계아파트
   (3)단지규모 :  12개동 794세대
2. 보험가입내역
   (1)보험목적물
      -럭키호계아파트 12개동 794세대(가재도구 포함)
      -관리평수 : 28,318평
      -건물 철근콘크리트조슬라브조 10층 44세대, 11층 60세대, 15층 690세대
   (2)부속건물(노인정,관리동) 및 부속시설
   (3)전기위험담보특약
   (4)급,배수설비담보특약
   (5)풍수재해위험담보특약
   (6)특수건물특약 및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특약
3. 참가자격
    -보험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회사
4. 제출서류
   (1)사업자등록증 사본 1 부
   (2)보험료산출내역서 1 부
5. 서류등록 및 선정
   (1)서류등록기간 : 2006. 12. 07 ~ 12.15(금) 17:00까지
   (2)제 출 처 : 럭키호계아파트 관리사무소 (Tel. 031-459-2894)
   (3)입주자대표회의에서 최종 선정하고, 선정업체는 개별 통보함.
6. 기타사항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담합이나 부정행위를 하거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 시 업체선정은 무효로 한다.


                              2006 년  12 월  07 일

럭키호계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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