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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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2.01 (14:19:18)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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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2006.12.11|예술인아파트||||482-5065|484-0117||재활용자재 수거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83번지
나. 단지명 : 예술인아파트
다. 단지규모 :13개동 1,485세대(관리평수:45,624평)
2. 참가자격
가. 안산시 관내 업체로 재활용자재 수거업체로 등록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나. 1,000세대이상 아파트에 거래실적 또는 현재 거래하고 있는 업체(3개단지이상)
3. 입찰조건
가. 기간 2007. 1. 1 ∼ 2007. 12. 31.(1년계약)
나. 재활용수거자재 : 신문지 종이류, 철계열, 헌옷, 프라스틱류, 유리제품류, 분리배출 표 시된 비닐계열, 기타 재활용수거 대상되는 자재.
다. 최저입찰금액 : 세대당 1,100원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나.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거래실적증명서(관리사무소 전화번호 필히기재) 각 1부.
마. 재활용 분리수거 운영계획서 1부.
바. 재활용 분리수거업 신고필증 사본 1부.
사. 개인명의 적환장 보유확인서 사본 1부.
아. 장비 보유현황(집게차 및 화물차등) 1부.
자. 입찰견적서(세대당 입찰금액 기재후 밀봉제출) 1부.
.
5. 서류등록 및 설명회
가. 서류접수기간 : 2006년 12월 11일(월요일) 17:00까지 도착에 한함.
나. 제출처 : 당아파트 부녀회(관리사무소내)
6. 업체선정방법
부녀회 월례회의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통과한 업체중 당아파트 내정가 이상 의 최고금액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후 개별통보한다..
7. 기타사항.
가. 등록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때에는 계약후라도 무효 처 리함.
나.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부녀회월례회의 결정에 의하여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 음.
다. 공고이후 사전에 업체의 임직원이 우리아파트 관련단체와 주민을 상대로 개별접촉이나 향응 등 로비성활동을 하여 문제가 되거나 담합행위시 무효 처리함.
라.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31-482-5065)로 문의바람.
2006. 11. 28.
예술인아파트부녀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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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가. 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83번지
나. 단지명 : 예술인아파트
다. 단지규모 :13개동 1,485세대(관리평수:45,624평)
2. 참가자격
가. 안산시 관내 업체로 재활용자재 수거업체로 등록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나. 1,000세대이상 아파트에 거래실적 또는 현재 거래하고 있는 업체(3개단지이상)
3. 입찰조건
가. 기간 2007. 1. 1 ∼ 2007. 12. 31.(1년계약)
나. 재활용수거자재 : 신문지 종이류, 철계열, 헌옷, 프라스틱류, 유리제품류, 분리배출 표 시된 비닐계열, 기타 재활용수거 대상되는 자재.
다. 최저입찰금액 : 세대당 1,100원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 등본(해당자에 한함) 각 1부.
나.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라. 거래실적증명서(관리사무소 전화번호 필히기재) 각 1부.
마. 재활용 분리수거 운영계획서 1부.
바. 재활용 분리수거업 신고필증 사본 1부.
사. 개인명의 적환장 보유확인서 사본 1부.
아. 장비 보유현황(집게차 및 화물차등) 1부.
자. 입찰견적서(세대당 입찰금액 기재후 밀봉제출) 1부.
.
5. 서류등록 및 설명회
가. 서류접수기간 : 2006년 12월 11일(월요일) 17:00까지 도착에 한함.
나. 제출처 : 당아파트 부녀회(관리사무소내)
6. 업체선정방법
부녀회 월례회의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통과한 업체중 당아파트 내정가 이상 의 최고금액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후 개별통보한다..
7. 기타사항.
가. 등록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때에는 계약후라도 무효 처 리함.
나.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부녀회월례회의 결정에 의하여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 음.
다. 공고이후 사전에 업체의 임직원이 우리아파트 관련단체와 주민을 상대로 개별접촉이나 향응 등 로비성활동을 하여 문제가 되거나 담합행위시 무효 처리함.
라.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31-482-5065)로 문의바람.
2006. 11. 28.
예술인아파트부녀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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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65958
(*.94.2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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