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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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30 (16:46:48)
발주처(아파트명): |
---|
안산|2006.11.30|2006.12.5|예술인아파트입대의|||관리소장|031-482-5065|031-484-0117|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83번지| 부스터펌프설치 업체 선정공고
1. 공 사 명 : 예술인 아파트 부스터펌프 설치공사
1). 단지명 : 안산 예술인아파트
2).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83번지
3). 공사규모 : 가. 현 급수펌프 철거작업
나. 부스터펌프 설치작업
다. 옥상물탱크 없이 직결작업(소방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라. 그 외 부수적 설비공사
마. 자세한 사항은 시방서를 참조
2. 입찰일정 및 방법
1) 현장설명일시 및 장소 : 2006년 12월 5일 14:00 관리사무소
2) 서류제출기한 및 장소 : 2006년 12월 11일 17:00한 관리사무소
3) 입 찰 일 시 : 동대표에서 서류검사 후 개별통보
4) 입 찰 장 소 : 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실
3. 입찰참가자격
1) 서울, 경기 및 인천지역에 본사를 둔 법인업체
2) 전문건설업(전문기계설비업) 면허를 소지한 설립 5년 이상 된 법인 업체
3) 2005년 단일공사(부스터펌프설치공사)3,000만원이상 5건이상 업체
4) 입찰등록 및 현장설명 참가업체
4. 입찰등록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설업(전문기계설비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사본 각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6) 2005년도 실적증명원 원본(전문건설협회발행) 1부
7) 산재보험가입증명원 1부
8) 공사시방서 1부
9) 입찰시 입찰보증금이나 입찰보증서(입찰금액의 5%) 제출 1부
5. 기 타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2). 선정된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TEL : 031-482-50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11월 30일
안산 예술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1. 공 사 명 : 예술인 아파트 부스터펌프 설치공사
1). 단지명 : 안산 예술인아파트
2).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83번지
3). 공사규모 : 가. 현 급수펌프 철거작업
나. 부스터펌프 설치작업
다. 옥상물탱크 없이 직결작업(소방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라. 그 외 부수적 설비공사
마. 자세한 사항은 시방서를 참조
2. 입찰일정 및 방법
1) 현장설명일시 및 장소 : 2006년 12월 5일 14:00 관리사무소
2) 서류제출기한 및 장소 : 2006년 12월 11일 17:00한 관리사무소
3) 입 찰 일 시 : 동대표에서 서류검사 후 개별통보
4) 입 찰 장 소 : 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실
3. 입찰참가자격
1) 서울, 경기 및 인천지역에 본사를 둔 법인업체
2) 전문건설업(전문기계설비업) 면허를 소지한 설립 5년 이상 된 법인 업체
3) 2005년 단일공사(부스터펌프설치공사)3,000만원이상 5건이상 업체
4) 입찰등록 및 현장설명 참가업체
4. 입찰등록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설업(전문기계설비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사본 각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6) 2005년도 실적증명원 원본(전문건설협회발행) 1부
7) 산재보험가입증명원 1부
8) 공사시방서 1부
9) 입찰시 입찰보증금이나 입찰보증서(입찰금액의 5%) 제출 1부
5. 기 타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2). 선정된 업체는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TEL : 031-482-50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11월 30일
안산 예술인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http://www.apt-total.com/xe/65951
(*.94.2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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