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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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943
2006.11.28 (11:00:45)
발주처(아파트명): |
---|
고양시|2006.11.28|2006.12.05|소만1부영아파트|||윤규동|031-974-4815|031-974-4816|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96|아파트 관리업체 선정공고
주택법시행령 제52조 및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 제34조 의거 우리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2동 796번지
나) 단 지 명 : 소만마을1단지 부영2차아파트
다) 단지규모 : 7개동 835세대(15,865평)
2. 참가자격
1) 수도권 공동주택관리업 등록업체
2) 법인설립 5년이상.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3) 공고일 현재 50개단지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
4) 최근 5년간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5) 시설물특별법에 의한 회사명의 보고서 작성 가능업체
6) 관리업무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민,형사상 고소, 고발등 소송이 없었던 업체
3.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및 아파트 관리운영계획서
2)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 관리실적 현황 및 관리실적증명서 (대표회의 확인필)
5)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6) 최근3개월 잔액증명
7) 주택관리업자 보유 기술인력, 장비등과 배치될 관리사무소장(최종 추천1인)의
이력서 원본(사진부착)1부 및 각종 자격증사본 첨부
8) V.A.T포함한 위탁관리수수료 견적서(별도 봉인 제출)
4. 서류접수일정 및 접수처
1) 접수기간: 2006. 11. 28.(화) ~ 2006. 12. 05.(화) 오후 5시까지
2) 접 수 처: 관리사무소
5. 업체선정방법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사 후 선정업체 개별통보 및 설명회 개최
2) 회사연혁, 자본금, 관리실적, 기술인력, 장비, 회사의전문성, 업체신뢰도, 견적가 등 종합 판단 하여 선정함.
6. 기 타
1) 동별대표를 상대로한 향응, 접대 등 로비성 활동은 절대배격하며,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무효처리함.
2) 접수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및 배치될 관리소장과 현실로 배치되는
관리소장이 다를 시에는 무효 처리함.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표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5)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31-974-4815)로 문의바람
2006년 11월 28일
소만1단지부영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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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시행령 제52조 및 우리 아파트 관리규약 제34조 의거 우리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소 재 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2동 796번지
나) 단 지 명 : 소만마을1단지 부영2차아파트
다) 단지규모 : 7개동 835세대(15,865평)
2. 참가자격
1) 수도권 공동주택관리업 등록업체
2) 법인설립 5년이상.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3) 공고일 현재 50개단지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
4) 최근 5년간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5) 시설물특별법에 의한 회사명의 보고서 작성 가능업체
6) 관리업무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민,형사상 고소, 고발등 소송이 없었던 업체
3.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및 아파트 관리운영계획서
2)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 관리실적 현황 및 관리실적증명서 (대표회의 확인필)
5)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6) 최근3개월 잔액증명
7) 주택관리업자 보유 기술인력, 장비등과 배치될 관리사무소장(최종 추천1인)의
이력서 원본(사진부착)1부 및 각종 자격증사본 첨부
8) V.A.T포함한 위탁관리수수료 견적서(별도 봉인 제출)
4. 서류접수일정 및 접수처
1) 접수기간: 2006. 11. 28.(화) ~ 2006. 12. 05.(화) 오후 5시까지
2) 접 수 처: 관리사무소
5. 업체선정방법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사 후 선정업체 개별통보 및 설명회 개최
2) 회사연혁, 자본금, 관리실적, 기술인력, 장비, 회사의전문성, 업체신뢰도, 견적가 등 종합 판단 하여 선정함.
6. 기 타
1) 동별대표를 상대로한 향응, 접대 등 로비성 활동은 절대배격하며,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무효처리함.
2) 접수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및 배치될 관리소장과 현실로 배치되는
관리소장이 다를 시에는 무효 처리함.
3)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표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5)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31-974-4815)로 문의바람
2006년 11월 28일
소만1단지부영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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