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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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1.21 (16:46:38)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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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11월 21일|11월 28일|창신쌍용2단지아파트|||관리소장|766-6141|766-6141|서울시 종로구 창신3동 703번지|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업체 선발공고
1. 입찰 계약명 : 창신쌍용2단지 아파트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용역 계약
2. 계 약 규 모 : Rope식 16대 (E4LP-8-CO60-14ST 7대, E4LP-17-CO60-14ST 9대)
3. 계 약 방 법 : 입주자대표회의 심의후 결정
4. 참가자격
가. 서울지역업체로서 승강기 문제발생시 30분이내 출동하여 조치가능업체
나. 영업배상보험에 5억이상 가입업체
다. 공고일 현재 150대 이상 관리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
라, 상기 기종의 정품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
마. 관리 및 고장이력을 전산관리가능하고, 요구시 즉시 제출업체
바.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
5. 업체등록 일자 : 2006년 11월 28일 (화요일) 오후 4시까지
6. 서류제출장소 : 관리사무소
7.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산재보험증명서 각 1부
나. 납세증명 (시세 및 국세), 영업배상보험증권 사본 각 1부
다. 주민등록 등본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라. 인감증명 또는 법인 인감증명 1부
마. 실적증명 (전화번호 명기) 1부
바. 세부시방서 및 세부견적서 별도밀봉 제출 (A4용지 크기)
(단, 기술인력현황은 반드시 표시할 것)
8. 기타사항
가. 업체선발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후 결정.
나. 업체 서류등록시 사전 현장확인 요망.
다. 선발된 업체는 계약의 권리를 타업체에게 양도 또는 이관할 수 없음.
라. 참가업체가 2개회사 이상일 경우 본 공개경쟁은 유효함.
마. 선발된 업체가 계약포기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재 선발함.
바.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창신3동 703번지 ☏ 02-766-6141)
2006년 11월 22일
창신쌍용2단지아파트관리사무소장||
1. 입찰 계약명 : 창신쌍용2단지 아파트 승강기 유지보수 관리용역 계약
2. 계 약 규 모 : Rope식 16대 (E4LP-8-CO60-14ST 7대, E4LP-17-CO60-14ST 9대)
3. 계 약 방 법 : 입주자대표회의 심의후 결정
4. 참가자격
가. 서울지역업체로서 승강기 문제발생시 30분이내 출동하여 조치가능업체
나. 영업배상보험에 5억이상 가입업체
다. 공고일 현재 150대 이상 관리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
라, 상기 기종의 정품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
마. 관리 및 고장이력을 전산관리가능하고, 요구시 즉시 제출업체
바.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
5. 업체등록 일자 : 2006년 11월 28일 (화요일) 오후 4시까지
6. 서류제출장소 : 관리사무소
7.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산재보험증명서 각 1부
나. 납세증명 (시세 및 국세), 영업배상보험증권 사본 각 1부
다. 주민등록 등본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라. 인감증명 또는 법인 인감증명 1부
마. 실적증명 (전화번호 명기) 1부
바. 세부시방서 및 세부견적서 별도밀봉 제출 (A4용지 크기)
(단, 기술인력현황은 반드시 표시할 것)
8. 기타사항
가. 업체선발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후 결정.
나. 업체 서류등록시 사전 현장확인 요망.
다. 선발된 업체는 계약의 권리를 타업체에게 양도 또는 이관할 수 없음.
라. 참가업체가 2개회사 이상일 경우 본 공개경쟁은 유효함.
마. 선발된 업체가 계약포기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재 선발함.
바.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창신3동 703번지 ☏ 02-766-6141)
2006년 11월 22일
창신쌍용2단지아파트관리사무소장||
http://www.apt-total.com/xe/65907
(*.196.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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