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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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644
2006.11.14 (15:40:13)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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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2006.11.14|2006.11.20|럭키호계아파트|||관리소장|031-259-2894|031-458-8949|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570|승강기유지보수업체 선정공고
1.단지개요
가.단 지 명 : 럭키 호계아파트
나.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570번지
다.승강기 기종 및 대수 : LG 산전 DP 모델 28대
2.참가자격
가.승강기 보수업 등록업체로 소재지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으로 현장도착이
30분이내로 가능한 업체
나.공고일 현재 1,000대이상 관리업체
다.기술인력보유(승강기 산업기사 1인이상 및 기능사 2인이상) 업체
라.자본금 2억이상, 영업배상 책임보험 3억이상인 업체
3.등록서류
가.사업자 등록증사본 1부 나.승강기 보수업등록증 사본 1부
다.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바.실적증명원 및 관리계획서 1부
사.견적서(부가세 포함, 밀봉)
아.장비보유 및 기술인력현황 각 1부(자격증 사본 첨부)
차.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가입확인서 1부
카.시,국세 완납증명서 1부
4.서류등록 및 업체선정
가.서류마감 : 2006. 11. 20(월) 17:00까지
나.등록장소 : 럭키 호계아파트 관리사무소
다.업체선정 : 서류 심사후 적격업체에 한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체
선정 기준에따라 선정함.
5.기타사항
가.제출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않음
나.제출 서류의 허위사실 발견시에는 낙찰 및 계약후에도 무효로함
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459-2894)로 문의바람.
2006. 11. 14.
럭키호계아파트관리소장||
1.단지개요
가.단 지 명 : 럭키 호계아파트
나.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570번지
다.승강기 기종 및 대수 : LG 산전 DP 모델 28대
2.참가자격
가.승강기 보수업 등록업체로 소재지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으로 현장도착이
30분이내로 가능한 업체
나.공고일 현재 1,000대이상 관리업체
다.기술인력보유(승강기 산업기사 1인이상 및 기능사 2인이상) 업체
라.자본금 2억이상, 영업배상 책임보험 3억이상인 업체
3.등록서류
가.사업자 등록증사본 1부 나.승강기 보수업등록증 사본 1부
다.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마.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바.실적증명원 및 관리계획서 1부
사.견적서(부가세 포함, 밀봉)
아.장비보유 및 기술인력현황 각 1부(자격증 사본 첨부)
차.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가입확인서 1부
카.시,국세 완납증명서 1부
4.서류등록 및 업체선정
가.서류마감 : 2006. 11. 20(월) 17:00까지
나.등록장소 : 럭키 호계아파트 관리사무소
다.업체선정 : 서류 심사후 적격업체에 한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체
선정 기준에따라 선정함.
5.기타사항
가.제출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않음
나.제출 서류의 허위사실 발견시에는 낙찰 및 계약후에도 무효로함
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459-2894)로 문의바람.
2006. 11. 14.
럭키호계아파트관리소장||
http://www.apt-total.com/xe/65890
(*.101.9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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