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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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081
2006.11.14 (14:21:20)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경기|2006.11.14|2006.11.21|동두천상우아파트||||031-864-0977|031-864-0977|| 단지내 도로 재포장공사 재입찰 공고
1. 단지명: 동두천 상우아파트
2. 소재지 및 단지규모 :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296-1(2개동252세대)
3. 공사범위: 현장설명회 시 명시
4. 참가자격
1)경기도에 소재한 전문건설업(포장공사)등록업체
2)법인설립 5년 이상 납입 자본금 5억원이상 업체
3)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5. 서류접수 및 일정
1)현장설명일시: 2006년 11월 17일 오후2시(입주자대표회의실)
2)등록서류마감: 2006년 11월 21일 오후4시까지
6. 등록서류(각1부)
1)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2)전문건설업 면허증(포장공사)사본
3)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4)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5)2005년 공사 실적 증명서
6)세부공사 시방서 및 공사계획서
7)별도 밀봉견적서(부가세 포함)
8)입찰보증금: 입찰총액의10%이상의 현금 또는 입찰보증보험 증권
7. 업체선정방법
1)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개별통보
2)개별통보업체 설명회 후 최종선정
8. 기타사항
1)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담합,기타 부정한 사실이 있을때에는 계약후라도 무효처리함
2)선정된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후 5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선정을 무효로 함
3)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공사금액의 10%이상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 보험증권과 산재보험 및 근재보험가입증명원을 제출하여야함.
4)선정업체가 하도급시에는 계약을 무효로하며, 계약이행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5)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관리사무소(031-864-0977)로 문의바람.
2006년 11월 14일
동두천 상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1. 단지명: 동두천 상우아파트
2. 소재지 및 단지규모 :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296-1(2개동252세대)
3. 공사범위: 현장설명회 시 명시
4. 참가자격
1)경기도에 소재한 전문건설업(포장공사)등록업체
2)법인설립 5년 이상 납입 자본금 5억원이상 업체
3)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5. 서류접수 및 일정
1)현장설명일시: 2006년 11월 17일 오후2시(입주자대표회의실)
2)등록서류마감: 2006년 11월 21일 오후4시까지
6. 등록서류(각1부)
1)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2)전문건설업 면허증(포장공사)사본
3)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4)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5)2005년 공사 실적 증명서
6)세부공사 시방서 및 공사계획서
7)별도 밀봉견적서(부가세 포함)
8)입찰보증금: 입찰총액의10%이상의 현금 또는 입찰보증보험 증권
7. 업체선정방법
1)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개별통보
2)개별통보업체 설명회 후 최종선정
8. 기타사항
1)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담합,기타 부정한 사실이 있을때에는 계약후라도 무효처리함
2)선정된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후 5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되며 선정을 무효로 함
3)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공사금액의 10%이상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 보험증권과 산재보험 및 근재보험가입증명원을 제출하여야함.
4)선정업체가 하도급시에는 계약을 무효로하며, 계약이행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5)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관리사무소(031-864-0977)로 문의바람.
2006년 11월 14일
동두천 상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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