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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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770
2006.10.31 (11:35:21)
발주처(아파트명): |
---|
경기도 구리|2006.10.31|2006.11.13| 입주자대표회의|||조남익|031-556-7522|031-556-7522|경기도 구리시 수택3동 854-3 구리한성3차아파트| 단지 내 경계석, 보도블록 교체공사업체 입찰선정공고 -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구리한성3차아파트 2) 소 재 지: 경기도 구리시 수택3동 854-3번지 3) 단지규모: 20층 2개동 240세대 (6,410평) 4) 공사범위: 단지 내 2개동에 면한 인도117m구간의 경계석, 보도블록 교체 .2. 입찰참가자격 1)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토목, 건축)면허를 소지한 서울,경기지역소재 법 인체 2) 납입자본금 3억 원 이상인 업체
3) 현장설명 참가업체 3. 등록서류 1) 입찰참가 신청서( 소정 양식)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토목, 건축)허가증 사본 1부. 4)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5) 법인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6) 시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실적증명서(단지명,전화번호 기재) 8) 공사비 예상견적서(밀봉제출) 9) 입찰 보증금(투찰 예정금액의 10%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사발행 입찰보증서)
4. 업체선정 일정 1) 현장설명: 2006. 11. 6(월) 14:00 (단지 내 관리사무소) 2) 서류접수: 2006. 11. 13(월) 16:00까지 3) 입찰일시: 2006. 11. 13(월) 20:00 (입주자대표회의실)
5. 업체선정방법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사하여 본건 공고에서 정한 자격요건 에 부합되는 적격업체를 선정, 업체에 개별통보함
6.기타사항 1)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등록 서류에 허위사실이 확인되거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5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아파트에 귀속됨 2)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556-7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10월 31일
구리한성3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 장||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구리한성3차아파트 2) 소 재 지: 경기도 구리시 수택3동 854-3번지 3) 단지규모: 20층 2개동 240세대 (6,410평) 4) 공사범위: 단지 내 2개동에 면한 인도117m구간의 경계석, 보도블록 교체 .2. 입찰참가자격 1)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토목, 건축)면허를 소지한 서울,경기지역소재 법 인체 2) 납입자본금 3억 원 이상인 업체
3) 현장설명 참가업체 3. 등록서류 1) 입찰참가 신청서( 소정 양식)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토목, 건축)허가증 사본 1부. 4)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5) 법인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6) 시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실적증명서(단지명,전화번호 기재) 8) 공사비 예상견적서(밀봉제출) 9) 입찰 보증금(투찰 예정금액의 10%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사발행 입찰보증서)
4. 업체선정 일정 1) 현장설명: 2006. 11. 6(월) 14:00 (단지 내 관리사무소) 2) 서류접수: 2006. 11. 13(월) 16:00까지 3) 입찰일시: 2006. 11. 13(월) 20:00 (입주자대표회의실)
5. 업체선정방법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사하여 본건 공고에서 정한 자격요건 에 부합되는 적격업체를 선정, 업체에 개별통보함
6.기타사항 1)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등록 서류에 허위사실이 확인되거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5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하는 경우,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아파트에 귀속됨 2)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556-75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10월 31일
구리한성3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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