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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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763
2006.10.10 (16:16:21)
발주처(아파트명): |
---|
경기|10월 10일|10월 16일|향촌롯데아파트|||관리소장|031-383-0539|031-382-4117|안양시 동안구 평안동 899|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대행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향촌롯데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안동 899번지
다. 단지규모 : 8개동 530세대 (관리평수 : 16,084평)
2. 입찰내용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3. 참가자격
가. 서울,경기지역 소재 업체
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사본
다.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마.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계획서
바. 실적증명서 (확인 가능한 연락처 명기)
사. 견적서 : 반드시 별도로 밀봉하여 제출
5.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가. 서류제출기한 : 2006년 10월 16일 16시까지 당 단지 관리사무소
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및 견적서 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 통보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선정 후라도 무효 처리함
다. 기타 문의사항은 당 단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031-383-0539)
2006년 10월 10일
향촌롯데아파트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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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향촌롯데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안동 899번지
다. 단지규모 : 8개동 530세대 (관리평수 : 16,084평)
2. 입찰내용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3. 참가자격
가. 서울,경기지역 소재 업체
나.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사본
다.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마.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계획서
바. 실적증명서 (확인 가능한 연락처 명기)
사. 견적서 : 반드시 별도로 밀봉하여 제출
5.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가. 서류제출기한 : 2006년 10월 16일 16시까지 당 단지 관리사무소
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및 견적서 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 통보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선정 후라도 무효 처리함
다. 기타 문의사항은 당 단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031-383-0539)
2006년 10월 10일
향촌롯데아파트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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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65748
(*.98.10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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