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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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5,957
장암푸르지오
조회 수 : 649
2006.09.22 (15:30:17)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경기|2006.09.22|2006.09.30|장암푸르지오입주자대표|||관리소장|031-871-4851|031-871-4850|경기 의정부시 장암동37번지|1. 관련근거 - 주택법시행령 제52조(관리방법의 결정 등) 제1항에 의거 당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과 같이 공고함.
2.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장암푸르지오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37번지
3) 단지규모 : 7개동 608세대 / 관리평수 20,020.14평
4) 관리기간 : 2년
3. 참가자격
1) 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한 주택관리업등록업체로서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2) 공고일 현재 20개단지 이상이며 30만평 이상 관리하고 있는 성실한 업체
3)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관리부실이나 부정 등으로 언론에 보도가 없었던 업체
4. 제출서류
1)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회사소개서 및 기타 관리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
6) 관리계획서
7) 본 입찰 결과에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는 각서 1부
8) 월 위탁관리수수료 견적서(별도 밀봉 제출)
5. 서류접수
1) 서류접수 마감 : 2006년 9월 30일(토) 13 : 00까지
2) 접수처 : 입주자대표회의실(당 아파트 2차) (서류일체 밀봉)
6. 선정방법
1) 서류심사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설명회 참가업체 개별 통보
2) 설명회 실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 입주자등에게 제안하여 과반수 서면동의로 최종 선정함.
7. 기타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공정한 업체 선정을 위해 타업체를 비방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업체·업체 선정 후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와 개별접촉 및 금품수수 사실이 있을 시는 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함.
3) 위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의함.
4) 문의처 ☎ 031 - 871 - 4851
2006년 9월 22일
장암푸르지오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과 같이 공고함.
2.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장암푸르지오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37번지
3) 단지규모 : 7개동 608세대 / 관리평수 20,020.14평
4) 관리기간 : 2년
3. 참가자격
1) 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한 주택관리업등록업체로서 자본금 5억 이상인 업체
2) 공고일 현재 20개단지 이상이며 30만평 이상 관리하고 있는 성실한 업체
3)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관리부실이나 부정 등으로 언론에 보도가 없었던 업체
4. 제출서류
1)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회사소개서 및 기타 관리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
6) 관리계획서
7) 본 입찰 결과에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는 각서 1부
8) 월 위탁관리수수료 견적서(별도 밀봉 제출)
5. 서류접수
1) 서류접수 마감 : 2006년 9월 30일(토) 13 : 00까지
2) 접수처 : 입주자대표회의실(당 아파트 2차) (서류일체 밀봉)
6. 선정방법
1) 서류심사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설명회 참가업체 개별 통보
2) 설명회 실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 입주자등에게 제안하여 과반수 서면동의로 최종 선정함.
7. 기타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공정한 업체 선정을 위해 타업체를 비방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업체·업체 선정 후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와 개별접촉 및 금품수수 사실이 있을 시는 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함.
3) 위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의함.
4) 문의처 ☎ 031 - 871 - 4851
2006년 9월 22일
장암푸르지오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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