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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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5,957
김은주
조회 수 : 1898
2006.09.21 (15:33:04)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 경기 |06.9.21|06.10.12|길음동부센트레빌관리||||02-982-0193|02-982-0194|서울시 성북구 길음3동 1278번지|승강기 바닥재 교체공사 입찰공고
1. 단 지 명 : 길음동부센트레빌아파트(서울 성북구 길음3동 1278번지)
2. 승강기 댓수 ; 총34대(1,000㎏/15인승 29대, 1,150㎏/17인승 5대)
3. 공사내용 및 공사범위
LG화학 승강기바닥재용 엘리베이터모자이크타일중 당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문양으로
당 단지의 34대승강기 기존 바닥재를 철거 후 새 바닥재를 부착하는 교체공사(승강기바
닥재의 원형모자이크 크기는 지름 88센티미터규격조건임)
승강기로 짐 운반시 바닥표면보호용 바닥재 20개(짐 운반시 일탈되지 않는 장치 요망)
4. 입찰참가자격
서울인천경기에 사업자등록주소를 둔 해당분야 유 경험자
5. 제출할 서류 등
1) 사업자등록증사본
2) 견적서(별도로 밀봉하여 제출)
3) 입찰이행보증금 현찰 1백만원과 낙찰되지 않을시 반환받을 은행통장사본
4) 시공 시방서 5) 기타 응찰자 입장에서 제출코자하는 자료
6. 서류 제출기간 및 서류 제출처
2006년 10월 9일부터 2006년 10월 12일 오후5시까지
당 단지 관리사무소에 방문제출(우편접수는 하지 않음)
7.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개별통보,
당 입주자대표에서 정한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 입찰자(예정가격 이하의 응찰자
가 없는 경우에는 본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입찰함)
8.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서류제출 전에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설명을 듣고 공사할 승강기를 직접 답사 관찰한 후에
제출서류를 작성하기 바라며 이를 하지않은 것으로 인한 사후 문제는 응찰자 책임임
③ 낙찰자의 규책사유로 낙찰후 3일이내에 게약체결을 못할시는 그 낙찰자가 기 납부한 입찰이
행보증금은 당 단지의 자산으로 귀속됨
④ 응찰자가 납부한 이행입찰보증금은 최종 낙찰자와 계약체결 후 2일(은행영업일기준) 이전까지
최종 낙찰자 이외의 각 응찰자에게 반환
⑤ 제출된 서류에 허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후라도 무효처리 함
⑥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2-982-0193)로 문의하시기 바람.
2006. 9. 21.
길음동부센트레빌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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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 지 명 : 길음동부센트레빌아파트(서울 성북구 길음3동 1278번지)
2. 승강기 댓수 ; 총34대(1,000㎏/15인승 29대, 1,150㎏/17인승 5대)
3. 공사내용 및 공사범위
LG화학 승강기바닥재용 엘리베이터모자이크타일중 당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문양으로
당 단지의 34대승강기 기존 바닥재를 철거 후 새 바닥재를 부착하는 교체공사(승강기바
닥재의 원형모자이크 크기는 지름 88센티미터규격조건임)
승강기로 짐 운반시 바닥표면보호용 바닥재 20개(짐 운반시 일탈되지 않는 장치 요망)
4. 입찰참가자격
서울인천경기에 사업자등록주소를 둔 해당분야 유 경험자
5. 제출할 서류 등
1) 사업자등록증사본
2) 견적서(별도로 밀봉하여 제출)
3) 입찰이행보증금 현찰 1백만원과 낙찰되지 않을시 반환받을 은행통장사본
4) 시공 시방서 5) 기타 응찰자 입장에서 제출코자하는 자료
6. 서류 제출기간 및 서류 제출처
2006년 10월 9일부터 2006년 10월 12일 오후5시까지
당 단지 관리사무소에 방문제출(우편접수는 하지 않음)
7.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개별통보,
당 입주자대표에서 정한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 입찰자(예정가격 이하의 응찰자
가 없는 경우에는 본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입찰함)
8.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서류제출 전에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설명을 듣고 공사할 승강기를 직접 답사 관찰한 후에
제출서류를 작성하기 바라며 이를 하지않은 것으로 인한 사후 문제는 응찰자 책임임
③ 낙찰자의 규책사유로 낙찰후 3일이내에 게약체결을 못할시는 그 낙찰자가 기 납부한 입찰이
행보증금은 당 단지의 자산으로 귀속됨
④ 응찰자가 납부한 이행입찰보증금은 최종 낙찰자와 계약체결 후 2일(은행영업일기준) 이전까지
최종 낙찰자 이외의 각 응찰자에게 반환
⑤ 제출된 서류에 허위, 담합 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후라도 무효처리 함
⑥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2-982-0193)로 문의하시기 바람.
2006. 9. 21.
길음동부센트레빌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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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65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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