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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1062
2006.09.18 (09:15:11)
발주처(아파트명):   
서울,경기 |2006.9.14||럭키호계아파트 ||||031-341-2894||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2동 570|경비/청소 용역업체 선정공고
당 아파트 경비/청소 용역업체 선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럭키호계 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570번지
   다) 단지규모 : 12개동(계단식) 794세대(관리평수:28,318평)
   라) 용역규모 : 경비원16명(경비초소 8개소), 청소원 7명

2. 참가자격
   가)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경비업 허가 / 위생관리 용역업 신고필 업체
   나) 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로 자본금 5억 이상(경비업)  
   다) 공고일 현재 아파트 20개단지 이상 경비원 500명이상 관리하고있는 업체
   라) 최근 3년간 계약기간 중도해지가 없을 것
    
3. 제출서류 (각 1부)
   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나) 경비(청소)용역업 허가(신고)증 사본  
   다)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라) 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바) 경비 운영계획서 및 용역실적 증명서
   사) 견적서(급여지급 계획서 포함) : 경비/청소 구분하여 제출

4. 서류접수 마감 : 2006년 9월 25일(월) 17:00시 까지, 당 관리사무소
    
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 중 허위 및 조건에 위         배된 사항이 있을 시는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로 함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031-341-2894)
    
2006년 9월 14일

럭키호계아파트 관리사무 소장||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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