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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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771
2006.09.17 (21:10:39)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경기|2006.9.18|2006.9.25|럭키호계아파트 ||||031-459-2894||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70번지|알뜰시장 업체 선정공고
1.단지개요
가.단 지 명: 럭키호계아파트
나.소 재 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70
다.단지규모: 12개동 794세대
2.참가자격
가.서울,경기지역에 등록된 업체
나.공고일 기준 사업개시2년 이상 경과한 업체
다.공고일 현재 1000세대 아파트 3개단지 이상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업체
라. 영업품목중 하나라도 직접 운영하는 업체
마. 장터안전사고 보험가입업체
3.제출서류
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나.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다.실적증명서(1000세대 3개단지 이상): 서류제출일로부터 1개월내 발급한 원본제출 (확인전화번호 명기)
라.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마.알뜰시장 운영계획서 1부
바.견적서(밀봉별도)
사.입찰보증금 200만원이상의 현금 및 자기앞수표
4.등록 및 접수
2006년 9월 25일(월요일)17:00시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밀봉 방문제출 (우편제출시 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5.선정방법:가. 공개경쟁입찰(관리규약에 의거)로 한다.
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하여 개별통보함
6.기타
가.제출서류는 일체 반환치 아니함. (제출시 인감도장 지참)
나.입찰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7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은 관리사무소에 귀속되며 낙찰은 무효로 한다.
다.계약 후 입찰자(계약자)가 직접 상단을 이끌지 않을 경우 또는 계약 자격 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때는 계약위반으로 처리하며, 부정 및 상호 비방하거나 허위, 담합하여 낙찰 받은 업체는 계약 후라도 무효로 처리함
라.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하며 결정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기타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로 문의바람(TEL:031-459-2894)
2006년 9월 18일
럭키호계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1.단지개요
가.단 지 명: 럭키호계아파트
나.소 재 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570
다.단지규모: 12개동 794세대
2.참가자격
가.서울,경기지역에 등록된 업체
나.공고일 기준 사업개시2년 이상 경과한 업체
다.공고일 현재 1000세대 아파트 3개단지 이상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업체
라. 영업품목중 하나라도 직접 운영하는 업체
마. 장터안전사고 보험가입업체
3.제출서류
가.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나.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다.실적증명서(1000세대 3개단지 이상): 서류제출일로부터 1개월내 발급한 원본제출 (확인전화번호 명기)
라.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마.알뜰시장 운영계획서 1부
바.견적서(밀봉별도)
사.입찰보증금 200만원이상의 현금 및 자기앞수표
4.등록 및 접수
2006년 9월 25일(월요일)17:00시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밀봉 방문제출 (우편제출시 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5.선정방법:가. 공개경쟁입찰(관리규약에 의거)로 한다.
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하여 개별통보함
6.기타
가.제출서류는 일체 반환치 아니함. (제출시 인감도장 지참)
나.입찰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7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은 관리사무소에 귀속되며 낙찰은 무효로 한다.
다.계약 후 입찰자(계약자)가 직접 상단을 이끌지 않을 경우 또는 계약 자격 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때는 계약위반으로 처리하며, 부정 및 상호 비방하거나 허위, 담합하여 낙찰 받은 업체는 계약 후라도 무효로 처리함
라.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하며 결정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기타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로 문의바람(TEL:031-459-2894)
2006년 9월 18일
럭키호계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http://www.apt-total.com/xe/6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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