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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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희
조회 수 : 1860
2006.09.14 (09:05:21)
발주처(아파트명): |
---|
|06.9.14|2006-09-23|한빛아파트입대의|||대표회장||||정화조배기fan추가설치공사업체 선정공고
1. 단 지 명 : 평택한빛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비전2동876번지
3. 공사개요 :
가.pvc터보fan제작설치(705kw*1대)
나. 전기배관배선
다. 전동댐퍼설치
라. 덕트연결
4. 참가자격 :
가. 서울ㆍ경기지역에 소재한 설비업체
나. 현장설명회에참가한 업체
다. 회사 설립일이 공고일 기준 2년 이상인 업체
5. 현장설명회: 2006.9.20(수)
6. 서류제출일자 : 2006 년 9월 23일 (토요일)12시 까지
7.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 신청서 - (표준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실적증명원(발주처 발생 금액 및 소재지, 연락처 기재) 5건 이상 각1부
라. 견적서(장비의 제조회사. 모델명기재, 상세단가 기재하여 날인 밀봉제출)
마. 시공계획서 1부. [ 공정표등을 첨부하여야 함]
8. 업체선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 후 통보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동대표, 관리소직원 등을 사전 영업활동이나 담 합,
부정, 기타 서류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참가자격이 제외됩니다.
만약 사후에 발견될 경우라도 계약취소 및 시설공사를 무효로 하고 계약보증금 또는 이행증권(10%)은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과 상이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
다. 하자보증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간이며 하자보증금은 총공사비의 10% 상당금액을 현금 및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하여야함.
라.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와 관리사무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 031-657-9916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9 월 14 일
한빛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1. 단 지 명 : 평택한빛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비전2동876번지
3. 공사개요 :
가.pvc터보fan제작설치(705kw*1대)
나. 전기배관배선
다. 전동댐퍼설치
라. 덕트연결
4. 참가자격 :
가. 서울ㆍ경기지역에 소재한 설비업체
나. 현장설명회에참가한 업체
다. 회사 설립일이 공고일 기준 2년 이상인 업체
5. 현장설명회: 2006.9.20(수)
6. 서류제출일자 : 2006 년 9월 23일 (토요일)12시 까지
7.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 신청서 - (표준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실적증명원(발주처 발생 금액 및 소재지, 연락처 기재) 5건 이상 각1부
라. 견적서(장비의 제조회사. 모델명기재, 상세단가 기재하여 날인 밀봉제출)
마. 시공계획서 1부. [ 공정표등을 첨부하여야 함]
8. 업체선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 후 통보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동대표, 관리소직원 등을 사전 영업활동이나 담 합,
부정, 기타 서류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참가자격이 제외됩니다.
만약 사후에 발견될 경우라도 계약취소 및 시설공사를 무효로 하고 계약보증금 또는 이행증권(10%)은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과 상이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
다. 하자보증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간이며 하자보증금은 총공사비의 10% 상당금액을 현금 및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하여야함.
라.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와 관리사무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 031-657-9916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9 월 14 일
한빛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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