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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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8 (13:15:32)
발주처(아파트명): |
---|
경기|2006.9.8|2006.9.14|삼신아파트||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633-1 ||031-571-1008|||경비용역업체 선정공고
1.단지소개
가) 단 지 명 : 장현 삼신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633-1
다) 단지규모 : 5개동 825세대(관리평수:21,088.635평)
라) 경비용역 : 경비원14명(경비초소 8개소)
2.입찰등록서류마감
가)접수마감일: 2006년 9월14일(목) 17시까지
나)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입찰자격
가)용역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경비업 취득업체
나)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다)자본금 3억 이상으로 경비용역업 5년 이상인 업 체
라)영업배상책임보험 1억원이상 가입한 업체
마)최근 3년간 경비업무로 인하여 분쟁소송이 없었던 업체
바)최근 3년간 계약기간 중 경비용역과 관련하여 계약해지가 없었던 업체
4.구비서류
가)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나)경비용역업 허가증 사본 1부
다)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1부
라)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마)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바)경비 운영계획서(인원구성 및 급여체계 명기할것)및 관리실적증명서
(연락처명기)각1부
사)급여지급 계획서 및 견적서(별도밀봉)각1부
5.기타사항
가)제출된 서류는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제출서류의 허위사실이나 위법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로 함
다)입찰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입찰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031-571-1008)
2006년 9월 7일
삼신 아파트 관리사무소 ||
1.단지소개
가) 단 지 명 : 장현 삼신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633-1
다) 단지규모 : 5개동 825세대(관리평수:21,088.635평)
라) 경비용역 : 경비원14명(경비초소 8개소)
2.입찰등록서류마감
가)접수마감일: 2006년 9월14일(목) 17시까지
나)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입찰자격
가)용역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경비업 취득업체
나)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다)자본금 3억 이상으로 경비용역업 5년 이상인 업 체
라)영업배상책임보험 1억원이상 가입한 업체
마)최근 3년간 경비업무로 인하여 분쟁소송이 없었던 업체
바)최근 3년간 계약기간 중 경비용역과 관련하여 계약해지가 없었던 업체
4.구비서류
가)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1부
나)경비용역업 허가증 사본 1부
다)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1부
라)영업배상책임보험 사본 1부
마)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바)경비 운영계획서(인원구성 및 급여체계 명기할것)및 관리실적증명서
(연락처명기)각1부
사)급여지급 계획서 및 견적서(별도밀봉)각1부
5.기타사항
가)제출된 서류는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제출서류의 허위사실이나 위법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로 함
다)입찰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입찰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바람 (031-571-1008)
2006년 9월 7일
삼신 아파트 관리사무소 ||
http://www.apt-total.com/xe/65646
(*.176.13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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