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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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희
조회 수 : 1109
2006.09.08 (09:53:06)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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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충청|06.9.8||||||031-656-9916|031-657-9916||현관자동문/CCTV설치 입찰공고
1.단지 개요
가.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876번지
나. 단 지 명 : 한빛아파트
다. 공사내역 : 현관자동문, 로비폰, cctv설치, 통합경비실설치, 각종S/W 및 경보 시설 통합, 적외선감지기설치 등
2.입찰참가자격
가. 수도권 및 충청 지역 소재 법인체로 현장설명에 참가한 업체
나. 장비는 국내제조 생산업체, 대리점계약업체에 한함(서류첨부)
다. 공고일 현재 자본금 2억 이상 업체
라. 2003년 이후 실적 2억 이상 업체
마. 시공 후 자체 운전이 가능하고 향후 유지보수 기술자 보유업체
사. 정보통신공사업등록업체
3.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나. 회사소개서(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라.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마.정보통신공사등록증사본
바. 2003년 이후 공사 실적증명서(전화번호 기재)
사. 시방서 및 제안서(작업계획 및 시공도면 첨부)
아. 입찰참가 신청서(한빛아파트양식)
자. 견적서(부가세 포함, 별도 밀봉 제출)
4.입찰등록 및 선정방법.
가.현장 설명일 : 2006년 9 월 13 일10시(대표자 인감 또는 대리인계 제출)
나. 등록 마감일 : 2006년 9 월 20 일5시 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공사현장설명상황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현장설명 시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함.
5.업체선정: 회사능력, 제품성능 등 종합적인 면을 자체기준에 의해 심사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 및 하자가 발견될 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다. 위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TEL : 031-657-9916)로 문의.
2006년 9월8일
한빛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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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지 개요
가.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876번지
나. 단 지 명 : 한빛아파트
다. 공사내역 : 현관자동문, 로비폰, cctv설치, 통합경비실설치, 각종S/W 및 경보 시설 통합, 적외선감지기설치 등
2.입찰참가자격
가. 수도권 및 충청 지역 소재 법인체로 현장설명에 참가한 업체
나. 장비는 국내제조 생산업체, 대리점계약업체에 한함(서류첨부)
다. 공고일 현재 자본금 2억 이상 업체
라. 2003년 이후 실적 2억 이상 업체
마. 시공 후 자체 운전이 가능하고 향후 유지보수 기술자 보유업체
사. 정보통신공사업등록업체
3.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나. 회사소개서(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라.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마.정보통신공사등록증사본
바. 2003년 이후 공사 실적증명서(전화번호 기재)
사. 시방서 및 제안서(작업계획 및 시공도면 첨부)
아. 입찰참가 신청서(한빛아파트양식)
자. 견적서(부가세 포함, 별도 밀봉 제출)
4.입찰등록 및 선정방법.
가.현장 설명일 : 2006년 9 월 13 일10시(대표자 인감 또는 대리인계 제출)
나. 등록 마감일 : 2006년 9 월 20 일5시 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찰참가자는 공사입찰유의서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공사현장설명상황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현장설명 시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함.
5.업체선정: 회사능력, 제품성능 등 종합적인 면을 자체기준에 의해 심사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 및 하자가 발견될 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처리함.
다. 위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름.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TEL : 031-657-9916)로 문의.
2006년 9월8일
한빛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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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65645
(*.22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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