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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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5,957
조용희
조회 수 : 945
2006.09.07 (16:05:00)
발주처(아파트명): |
---|
|06.9.7|06.9.15|||||031-657-9916|031-656-9916||입 찰 공 고
1. 단 지 명: 평택한빛아파트
2. 소 재 지: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876
3. 입찰건명: 주차선 및 도로 도색공사
4. 공사범위: 융착식 차선도색
1). 단지중앙도로--125m(폭12m)
2). 과속방지턱--3개소
3). 횡단보도--1개소
4). 소방차전용--6개소
5). 지상주차404대
5. 입찰참가자격
1)서울 경기지역에 주된 사무실을 둔 업체
2)전문건설업 등록 또는 해당 면허업체
6. 서류접수기한 및 장소: 2006년 9월 15일(금) 17시 관리사무소
7. 제출서류
1)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법인등기부등본 1부
3)회사소개서 및 공사 시방서 각 1부
4)실적증명서
5)밀봉견적서 1부 (주차라인은 지상/지하 분리하여 제출.)
8. 낙찰자 결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선정하여
해당업체 개별 통보함
9. 기타사항
1)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함
2)자세한 공사범위는 현장설명회 때 확인하여야하며, 전화로는
답변하지 않음
3)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 또는 관리소 직원을 통하여
부정한 행위(청탁, 향응제공 등)를 하거나 업체간 담합한 사실
이 밝혀지면 계약을 취소함.
4)관리사무소 전화:031)657-9916
2006년 9월 7일
한빛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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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 지 명: 평택한빛아파트
2. 소 재 지: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876
3. 입찰건명: 주차선 및 도로 도색공사
4. 공사범위: 융착식 차선도색
1). 단지중앙도로--125m(폭12m)
2). 과속방지턱--3개소
3). 횡단보도--1개소
4). 소방차전용--6개소
5). 지상주차404대
5. 입찰참가자격
1)서울 경기지역에 주된 사무실을 둔 업체
2)전문건설업 등록 또는 해당 면허업체
6. 서류접수기한 및 장소: 2006년 9월 15일(금) 17시 관리사무소
7. 제출서류
1)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법인등기부등본 1부
3)회사소개서 및 공사 시방서 각 1부
4)실적증명서
5)밀봉견적서 1부 (주차라인은 지상/지하 분리하여 제출.)
8. 낙찰자 결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선정하여
해당업체 개별 통보함
9. 기타사항
1)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함
2)자세한 공사범위는 현장설명회 때 확인하여야하며, 전화로는
답변하지 않음
3)업체선정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 또는 관리소 직원을 통하여
부정한 행위(청탁, 향응제공 등)를 하거나 업체간 담합한 사실
이 밝혀지면 계약을 취소함.
4)관리사무소 전화:031)657-9916
2006년 9월 7일
한빛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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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65643
(*.22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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