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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1232
2006.09.01 (12:29:35)
발주처(아파트명):   
수도권|2006.8.31|2006.9.6|새천년미주아파트|||관리소장|031-462-3992|031-346-1541|경기도 의왕시 삼동 282-2번지 새천년미주아파트관리사무소|정화조 관리업체 선정공고

당 아파트 정화조 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공고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새천년미주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의왕시 삼동 282-2번지
  3) 정 화 조 : 접촉 산화 방식(용량 370톤)

2. 참가자격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하고 오수, 분뇨 및 축산 페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허가취득 및 등록한 업체

4. 제출서류
  1) 회사소개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오수처리시설 등 관리업 관련 등록/허가증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6)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7) 정화조 관리계획서          8) 실적증명서
  9) 견적서

5.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1) 서류접수마감 : 2006년 9월 6일 오전 12시까지
  2) 선 정 방 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후 통보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시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다. 기타사항은 관리사무소(☎031-462-39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 8. 31.
새천년미주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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