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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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911
2006.09.01 (12:20:38)
발주처(아파트명): |
---|
수도권|2006.8.31|2006.9.6|새천년미주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031-462-3992|031-346-1541|경기도 의왕시 삼동 282-2번지 새천년미주아파트 관리사무소|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공고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공고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새천년미주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의왕시 삼동 282-2번지
다. 단지규모 : 4개동(299세대)
2. 승강기 제원
가. 승강기 제조원 : 중앙엘리베이터
나. 승강기 기종 및 대수
-P15-C560-15 STOP : 8대
(20층: 2대, 19층: 4대, 17층: 1대, 18층: 1대)
3. 참가자격
가. 회사설립 3년 이상인 업체로서 상기 기종 부품의 공급이 원활한 업체
나. 승강기 관리대수가 300대 이상 관리업체로서 자본금 1억원 이상인 업체
다. 영업배상 책임보험 1억원 이상 가입한 업체
라. 최근 3년간 관리 부주의로 인한 인사 사고가 없는 업체
마. 24시간 대기체제를 갖추고 긴급출동 30분 이내 가능한 업체
4. 제출서류
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및 승강기 유지․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다.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마.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바. 견적서(월 유지보수료 :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1부
사. 승강기 유지․보수 시방서(부품 단가표 포함) 1부
아. 최근 2년간(2004,2005년) 승강기 관리실적 증명원 1부
5.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가. 서류접수마감 : 2006년 9월 6일 오전 12시까지
나. 선 정 방 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후 통보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시 계약후라도 무효 처리함
다. 기타사항은 관리사무소(☎031-462-39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 8. 31.
새천년미주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공고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새천년미주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의왕시 삼동 282-2번지
다. 단지규모 : 4개동(299세대)
2. 승강기 제원
가. 승강기 제조원 : 중앙엘리베이터
나. 승강기 기종 및 대수
-P15-C560-15 STOP : 8대
(20층: 2대, 19층: 4대, 17층: 1대, 18층: 1대)
3. 참가자격
가. 회사설립 3년 이상인 업체로서 상기 기종 부품의 공급이 원활한 업체
나. 승강기 관리대수가 300대 이상 관리업체로서 자본금 1억원 이상인 업체
다. 영업배상 책임보험 1억원 이상 가입한 업체
라. 최근 3년간 관리 부주의로 인한 인사 사고가 없는 업체
마. 24시간 대기체제를 갖추고 긴급출동 30분 이내 가능한 업체
4. 제출서류
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및 승강기 유지․보수업 등록증 사본 1부
다.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마.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바. 견적서(월 유지보수료 :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1부
사. 승강기 유지․보수 시방서(부품 단가표 포함) 1부
아. 최근 2년간(2004,2005년) 승강기 관리실적 증명원 1부
5.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가. 서류접수마감 : 2006년 9월 6일 오전 12시까지
나. 선 정 방 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후 통보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시 계약후라도 무효 처리함
다. 기타사항은 관리사무소(☎031-462-39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 8. 31.
새천년미주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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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 | 빌딩외부유리청소업체선정공고 | 2006-09-06 | 13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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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5 | 7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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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5 | 7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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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 | 광고대행업체 선정공고 | 2006-09-01 | 6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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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 기술관리 용역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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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1 | 1279 | |
1612 | 청소 용역업체 선정공고 | 2006-09-01 | 969 | |
1611 | 정화조 관리업체 선정공고 | 2006-09-01 | 12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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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유지관리업체 선정공고 | 2006-09-01 | 911 | |
1609 | 공인회계감사 | 2006-09-01 | 6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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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1 | 8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