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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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민
조회 수 : 1022
2006.08.17 (17:23:46)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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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및 경기|20060817|20060908|남수원현대아파트|||대표회장 |0312231618|0312235352|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49-6 |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공고
1.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49-6
2. 대상아파트: 남수원 현대 아파트
3. 단지규모: 7개동 558세대 (관리평수 15,426평) 난방방식: 개별난방
4. 참가자격( 공고일 현재)
1) 서울및 경기지역 소재의 공동주택 관리업체
2) 자본금 1억원이상인 업체( 예금잔액 1억원 이상)
3) 현재 관리평수 500,000평 이상 관리하고 있으며, 600세대 이상 단지를 3개이상 관리
하고 있는 업체로써 설립년도가 5년 이상 인 업체
4) 최근 3년 이내에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나 대표이사가 사법 또는 행정처분 사실
이 없는 업체. 회계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업체
5.제출서류(밀봉제출)
1)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1부
4) 관리실적 증명서 1부
5) 회사 소개서 및 관리운영계획서 1부
6) 기술인력및 장비보유현황 1부
7) 견적서 밀봉제출(부가세 포함)
8) 예금잔액 증명서 1부
9) 각서(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이의없슴 )
6. 등록및 신청방법
1) 접수기간: 2006년 8월 17일 - 2006년 9월 08일 ( 19시 까지)
2) 접수처: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선정방법: 서류심사후 선정업체 개별통보
7. 기 타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2)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선정및 계약후라도 무효처리 또는 자동
해약함.
3) 공고일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개별 접촉및 로비등 일체의 사적 활동을 하는
업 체는 선정및 계약후에라도 확인될 때는 무효처리한다.
4)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5) 견적서 제출시 금액만 표기하여야 하며, 타 의견을 제출할시 무효처리한다.
6) 기타 문의사항은 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및 관리소로 문의바람(031-223-1618)
||신규
1.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49-6
2. 대상아파트: 남수원 현대 아파트
3. 단지규모: 7개동 558세대 (관리평수 15,426평) 난방방식: 개별난방
4. 참가자격( 공고일 현재)
1) 서울및 경기지역 소재의 공동주택 관리업체
2) 자본금 1억원이상인 업체( 예금잔액 1억원 이상)
3) 현재 관리평수 500,000평 이상 관리하고 있으며, 600세대 이상 단지를 3개이상 관리
하고 있는 업체로써 설립년도가 5년 이상 인 업체
4) 최근 3년 이내에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나 대표이사가 사법 또는 행정처분 사실
이 없는 업체. 회계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 업체
5.제출서류(밀봉제출)
1)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1부
4) 관리실적 증명서 1부
5) 회사 소개서 및 관리운영계획서 1부
6) 기술인력및 장비보유현황 1부
7) 견적서 밀봉제출(부가세 포함)
8) 예금잔액 증명서 1부
9) 각서(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이의없슴 )
6. 등록및 신청방법
1) 접수기간: 2006년 8월 17일 - 2006년 9월 08일 ( 19시 까지)
2) 접수처: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선정방법: 서류심사후 선정업체 개별통보
7. 기 타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2)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선정및 계약후라도 무효처리 또는 자동
해약함.
3) 공고일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개별 접촉및 로비등 일체의 사적 활동을 하는
업 체는 선정및 계약후에라도 확인될 때는 무효처리한다.
4)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른다
5) 견적서 제출시 금액만 표기하여야 하며, 타 의견을 제출할시 무효처리한다.
6) 기타 문의사항은 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및 관리소로 문의바람(031-223-1618)
||신규
http://www.apt-total.com/xe/65570
(*.111.8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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