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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2490
2006.08.14 (14:40:29)
발주처(아파트명):   
경기도|20060814|20060818|남수원현대아파트|||대표회장|0312231618|0312235352|경기도화성시안녕동49-6 남수원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1. 단지개요
1) 단지명: 남수원현대아파트  2) 경기도화성시안녕동 49-6
3) 단지규모: 7개동 558세대 정화조 1개소
2. 공사내용
  1) 오수배관 직관 연결   2) 정화조 청소및 폐쇄
3. 참가자격
  1) 경기도 소재의 오수처리시설 공사 전문업체
  2) 오수처리시설등의 설계, 시공업등록업체
  3) 아파트오수배관 직관연결및 정화조 폐쇄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
4.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 사본 1부
  2) 공사실적 증명서 1부
  3) 견적서및 시방서 각 1부 (밀봉)
  4)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는 각서 1부
5. 서류제출기한 : 2006년 8월 18일 17시 까지
6. 제출장소: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 선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후 적격업체 개별 통보
8.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서류의 허위사실및 사전담함행위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
      정을 무효처리함.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 031-223-1618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끝.  

                          남수원현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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