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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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2012
2006.08.11 (13:25:31)
발주처(아파트명): |
---|
경인|2006-08-11|2006. 08. 21|안산그린빌12단지||||031-506-8077|031-506-8078||경비용역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안산그린빌12단지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30번지
다) 단지규모 : 관리평수 25,660.81평, 12개동(계단식) 715세대
라) 초소개수 : 12개동 4개초소
마) 경비인원 : 65세 이하로서 8명(반장 2명, 조원 6명)
2. 참가자격
가) 경인지역에 소재한 경비업 허가업체로서 자본금 1억원 이상인 업체
나) 관리실적 :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10개단지 이상, 경비원 100명 이상인 업체
다) 손해배상책임보험 1억원 이상 가입업체
라) 계약기간 중 경비용역과 관련하여 중도 계약 해지되지 않은 업체
3.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및 경비용역제안서 각1부
나) 영업허가증 사본 및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
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바) 4대보험(산재, 고용, 건강, 국민연금보험) 가입증명원 각 1부
사) 최근 1년간 실적증명(전화번호 기재) 1부
아) 견적서(VAT포함, 총액, 평당단가, 급료내역 기재. 타 서류와 별도로 사용인감계 날인하여 밀봉제출) 1부
4.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방법
가) 서류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2006. 08. 21. 17시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개별 유선통보
(개별 통보된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필요시 지정한 일시에 설명회 개최)
5.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 서류에 허위가 있을시 계약 체결 후라도 무효처리 함.
다) 위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름.
라) 입주자대표회의 선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관리사무소 (031-506-8077)로 문의바람.
2006. 08. 11.
주공그린빌12단지 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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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안산그린빌12단지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30번지
다) 단지규모 : 관리평수 25,660.81평, 12개동(계단식) 715세대
라) 초소개수 : 12개동 4개초소
마) 경비인원 : 65세 이하로서 8명(반장 2명, 조원 6명)
2. 참가자격
가) 경인지역에 소재한 경비업 허가업체로서 자본금 1억원 이상인 업체
나) 관리실적 :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10개단지 이상, 경비원 100명 이상인 업체
다) 손해배상책임보험 1억원 이상 가입업체
라) 계약기간 중 경비용역과 관련하여 중도 계약 해지되지 않은 업체
3.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및 경비용역제안서 각1부
나) 영업허가증 사본 및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
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바) 4대보험(산재, 고용, 건강, 국민연금보험) 가입증명원 각 1부
사) 최근 1년간 실적증명(전화번호 기재) 1부
아) 견적서(VAT포함, 총액, 평당단가, 급료내역 기재. 타 서류와 별도로 사용인감계 날인하여 밀봉제출) 1부
4.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방법
가) 서류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2006. 08. 21. 17시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개별 유선통보
(개별 통보된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필요시 지정한 일시에 설명회 개최)
5.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 서류에 허위가 있을시 계약 체결 후라도 무효처리 함.
다) 위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름.
라) 입주자대표회의 선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관리사무소 (031-506-8077)로 문의바람.
2006. 08. 11.
주공그린빌12단지 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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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 | CCTV증설공사업체선정공고 | 2006-08-11 | 1035 | |
1550 | 열교환기 세관업체 선정공고 | 2006-08-11 | 7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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