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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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967
2006.08.11 (12:39:51)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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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006.8.11|06.08.23.|용산지오베르크|||대표회장|02-707-0840|02-707-0843|| 경비부스제작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용산지오베르크 주상복합아파트
나. 소재지: 서울시 용산구 문배동 17-1번지
다. 단지규모: 114세대, 1개동
2. 공사내용
가. 경비부스 제작, 전화, 인터폰, 주차관제시설 등 배선일체
건물이미지 부스외장(석조 등)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문자에 한해 관리실에서 구두 설명.
3. 참가자격
가. 서울 ․ 경기지역의 설비업체
나. 공고일 현재 회사설립 3년 이상인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다. 기술인력 ․ 장비현황 1부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마. 실적증명원(발주처 연락처 기재) 1부
바. 시방서, 부스샘플사진, 견적서 1부(별도 밀봉)
5. 서류접수
가. 서류접수마감: 2006년 8월 23일 오후6시
나. 서류접수처: 용산지오베르크 관리사무소
6. 업체선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 후 개별통보
7. 기타사항
가.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함.
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2-707-0840,3)로 문의바람.
2006.8.11.
용산지오베르크입주자대표회장
||신규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용산지오베르크 주상복합아파트
나. 소재지: 서울시 용산구 문배동 17-1번지
다. 단지규모: 114세대, 1개동
2. 공사내용
가. 경비부스 제작, 전화, 인터폰, 주차관제시설 등 배선일체
건물이미지 부스외장(석조 등)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문자에 한해 관리실에서 구두 설명.
3. 참가자격
가. 서울 ․ 경기지역의 설비업체
나. 공고일 현재 회사설립 3년 이상인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다. 기술인력 ․ 장비현황 1부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마. 실적증명원(발주처 연락처 기재) 1부
바. 시방서, 부스샘플사진, 견적서 1부(별도 밀봉)
5. 서류접수
가. 서류접수마감: 2006년 8월 23일 오후6시
나. 서류접수처: 용산지오베르크 관리사무소
6. 업체선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 후 개별통보
7. 기타사항
가.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함.
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2-707-0840,3)로 문의바람.
2006.8.11.
용산지오베르크입주자대표회장
||신규
http://www.apt-total.com/xe/6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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