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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1003
2006.08.10 (14:26:19)
발주처(아파트명):   
경기|2006-08-10|2006년8월18일|향촌롯데아파트|||관리소장|031-383-0539|031-382-4117|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안동 899번지|생활하수관 준설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향촌롯데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안동 899번지
  다. 단지규모 : 8개동 530세대

2. 청소범위
  - 6개동 지하 생활하수 횡주관 청소 및 옥외하수관 준설(맨홀포함)

3. 참가자격
  - 서울,경기지역 소재 업체로 관계법령에 의한 등록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나.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다. 실적증명서 각1부 (확인 가능한 연락처 명기)
  라. 공사 시방서
  마. 견적서 (부가세포함 별도로 밀봉하여 제출)

5.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가. 서류제출기한 : 2006년 8월 18일 16시까지 당 단지 관리사무소
  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및 견적서 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 통보

6.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선정 후라도 무효 처리함
  다. 기타 문의사항은 당 단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031-383-0539)

2006년 8월 10일

향촌롯데아파트관리사무소장||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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