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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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4 (10:12:45)
발주처(아파트명): |
---|
안산|2006-08-03|2006년 8월10일|푸르지오1차대우부녀회||||031-413-3272|031-475-3272|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81번지 |알뜰시장 업체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푸르지오1차대우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81번지
다. 단지규모 : 16개동 1,008세대 (관리평수:35,879.38평)
2. 계약조건
가. 계약기간 : 2006년 8월 1일 ~ 2007년 7월 31일
나. 계약총금액은 계약 시 전액 납부
다. 개장장소 : 당 아파트에서 지정한 장소(103동~109동 사이길)
3.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1,000세이상 아파트 3개단지 이상 거래하고 있는 업체.
나. 영업품목중 하나라도 직접 운영하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다. 회사소개서 1부
라. 실적증명서 : 서류제출일로부터 1개월 내 발급한 원본 제출(확인전화번호 명기)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바. 알뜰시장 운영계획서 1부
사. 견적서는 입찰 당일 제출
5. 등록 및 접수
2006년 8월 10일(목요일) 17:00시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밀봉 방문 제출
(우편 제출 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6. 선정방법
가. 공개경쟁입찰로 함.
나. 입찰일 : 2006년 8월 17일 오전 10시30분
다. 견적최고가 낙찰(당 아파트에서 정한 최저가 이하일 경우는 유찰로 함)
7. 기타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나. 계약 후 입찰자(계약자)가 직접 상단을 이끌지 않을 경우 또는 계약 자격 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때는 계약 위반으로 처리하며, 부정 및 상호 비방하거나
허위, 담합하여 낙찰 받은 업체는 계약 후라도 무효로 처리함.
다. 점포수는 협의 조정 가능함. 라.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부녀회의 결정에 의하며,
결정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현장 방문하여 주위 여건 등을 직접 확인
후 입찰 요망함.
바. 기타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TEL : 031 -413 - 3272)
2006. 8. 3
푸르지오1차대우아파트 부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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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푸르지오1차대우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81번지
다. 단지규모 : 16개동 1,008세대 (관리평수:35,879.38평)
2. 계약조건
가. 계약기간 : 2006년 8월 1일 ~ 2007년 7월 31일
나. 계약총금액은 계약 시 전액 납부
다. 개장장소 : 당 아파트에서 지정한 장소(103동~109동 사이길)
3.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1,000세이상 아파트 3개단지 이상 거래하고 있는 업체.
나. 영업품목중 하나라도 직접 운영하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다. 회사소개서 1부
라. 실적증명서 : 서류제출일로부터 1개월 내 발급한 원본 제출(확인전화번호 명기)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바. 알뜰시장 운영계획서 1부
사. 견적서는 입찰 당일 제출
5. 등록 및 접수
2006년 8월 10일(목요일) 17:00시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밀봉 방문 제출
(우편 제출 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6. 선정방법
가. 공개경쟁입찰로 함.
나. 입찰일 : 2006년 8월 17일 오전 10시30분
다. 견적최고가 낙찰(당 아파트에서 정한 최저가 이하일 경우는 유찰로 함)
7. 기타
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나. 계약 후 입찰자(계약자)가 직접 상단을 이끌지 않을 경우 또는 계약 자격 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때는 계약 위반으로 처리하며, 부정 및 상호 비방하거나
허위, 담합하여 낙찰 받은 업체는 계약 후라도 무효로 처리함.
다. 점포수는 협의 조정 가능함. 라.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부녀회의 결정에 의하며,
결정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현장 방문하여 주위 여건 등을 직접 확인
후 입찰 요망함.
바. 기타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 (TEL : 031 -413 - 3272)
2006. 8. 3
푸르지오1차대우아파트 부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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