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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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5,957
이동진
조회 수 : 933
2006.08.03 (17:33:49)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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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2006-08-02|8월 10일|송우전원우정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031-543-6892|031-542-2705|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392-13|청소용역 업체 선정 공고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전원우정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392-13
3) 단지규모 : 12개동 908세대, 관리평수 - 24,836평
4) 청소인원 : 여자 6명.외곽 1명 (계7명)
2. 참가자격
1) 관련법규에 의한 등록업체로서 경기도에 사무소를 둔 청소 용역업체
2) 자본금 3억 이상, 업체설립 5년 이상인 업체
3) 공고일 현재 15개 단지 이상, 25만평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3.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위생관리업 신고필증 사본 각1부
2) 연간 청소 계획서
3)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1부
4) 년간 작업계획서 및 시방서 각1부
5) 실적증명서(전화번호기재)
6)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1부
7) 시, 국세 완납증명서 각1부
8) 위생관리협회 등록증 사본 1부
9) 견적서(실제 지급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등 상세히 표기) 1부(별도봉인)
4. 청소범위
1) 공용부분 : 각동 출입구 및 전 층 계단, 난간, E/L내부, 관리사무소 등 공용부분 전체
2) 계단 및 현관 기계 물청소 : 년 1회 실시
3) 지하주차장 바닥 물청소 : 년 1회 실시
5. 등록 및 선정
1) 서류접수 : 2006년 8 월 7 일 - 2006년 8월 10일 16:00시까지
2) 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정업체 선정후 개별통보
6. 기타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처리함
3)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543-6892)로 문의 바람
2006년 8 월 2 일
전원우정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신규
1. 단지개요
1) 단 지 명 : 전원우정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392-13
3) 단지규모 : 12개동 908세대, 관리평수 - 24,836평
4) 청소인원 : 여자 6명.외곽 1명 (계7명)
2. 참가자격
1) 관련법규에 의한 등록업체로서 경기도에 사무소를 둔 청소 용역업체
2) 자본금 3억 이상, 업체설립 5년 이상인 업체
3) 공고일 현재 15개 단지 이상, 25만평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3.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위생관리업 신고필증 사본 각1부
2) 연간 청소 계획서
3)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1부
4) 년간 작업계획서 및 시방서 각1부
5) 실적증명서(전화번호기재)
6)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1부
7) 시, 국세 완납증명서 각1부
8) 위생관리협회 등록증 사본 1부
9) 견적서(실제 지급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등 상세히 표기) 1부(별도봉인)
4. 청소범위
1) 공용부분 : 각동 출입구 및 전 층 계단, 난간, E/L내부, 관리사무소 등 공용부분 전체
2) 계단 및 현관 기계 물청소 : 년 1회 실시
3) 지하주차장 바닥 물청소 : 년 1회 실시
5. 등록 및 선정
1) 서류접수 : 2006년 8 월 7 일 - 2006년 8월 10일 16:00시까지
2) 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3)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적정업체 선정후 개별통보
6. 기타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에는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처리함
3) 참가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1-543-6892)로 문의 바람
2006년 8 월 2 일
전원우정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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