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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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10 (11:05:48)
발주처(아파트명): |
---|
경기||2006.07.15.|의왕한진로즈힐아파트||||031-477-8035|031-477-8034||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의왕 한진 로즈힐 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27-1번지
다) 단지규모 : 11개동 998세대, 지하1층 ~ 지상23층,
관리평수 : 29,419.28평
2. 입찰내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종합정밀점검 (하자적출보고포함)
3. 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지역 소재한 소방시설 유지 관리업체.
나) 소방기본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업체.
다) 자본금 1억원 이상으로 회사설립 1년 이상인 업체.
라) 최근 1년간 당 단지 규모급 이상의 5개단지 이상 점검 실적이 있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회사소개서(지명원) 각1부
나) 소방 시설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 각 1부
라)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소방종합정밀점검 계획서 및 인원, 점검 장비보유현황 1부.
바) 점검 실적증명서 (연락전화번호 필히 기재) 1부
마) 견적서(VAT포함,사용인감계 날인하여 별도 밀봉제출,인건비및 직.간접비 구분작성 요함) 1부
사) 투입기술자명단 및 경력증명서(소방안전협회 발행) 각1부
5. 등록 및 선정
가) 서류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2006. 07. 15. 17시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 당 입주자대표회에서 서류심사 후 적정업체 선정하여 개별 유선통보
(개별 통보된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정한 일시에 설명회 개최)
6. 기타사항
가) 2년차 하자사항 발췌로 인하여 세대내부점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세대내부 점검시
야간작업을 실시 할 수 있음을 유의 할 것.
나)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낙찰업체에 한하여 필요서류 별도 제출.
다) 제출 서류에 허위가 있을시 계약 체결후라도 무효처리 함.
라) 위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름.
마) 입주자 대표회의 선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낙찰업체는 1년간 하자이행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관리사무소 (031-477-8035)로 문의바람.
2006. 07. 10.
의왕 한진 로즈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1. 단지개요
가) 단지명 : 의왕 한진 로즈힐 아파트
나) 소재지 :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27-1번지
다) 단지규모 : 11개동 998세대, 지하1층 ~ 지상23층,
관리평수 : 29,419.28평
2. 입찰내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종합정밀점검 (하자적출보고포함)
3. 참가자격
가) 서울, 경기지역 소재한 소방시설 유지 관리업체.
나) 소방기본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업체.
다) 자본금 1억원 이상으로 회사설립 1년 이상인 업체.
라) 최근 1년간 당 단지 규모급 이상의 5개단지 이상 점검 실적이 있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회사소개서(지명원) 각1부
나) 소방 시설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본 각 1부
라)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소방종합정밀점검 계획서 및 인원, 점검 장비보유현황 1부.
바) 점검 실적증명서 (연락전화번호 필히 기재) 1부
마) 견적서(VAT포함,사용인감계 날인하여 별도 밀봉제출,인건비및 직.간접비 구분작성 요함) 1부
사) 투입기술자명단 및 경력증명서(소방안전협회 발행) 각1부
5. 등록 및 선정
가) 서류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2006. 07. 15. 17시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 당 입주자대표회에서 서류심사 후 적정업체 선정하여 개별 유선통보
(개별 통보된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정한 일시에 설명회 개최)
6. 기타사항
가) 2년차 하자사항 발췌로 인하여 세대내부점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세대내부 점검시
야간작업을 실시 할 수 있음을 유의 할 것.
나)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낙찰업체에 한하여 필요서류 별도 제출.
다) 제출 서류에 허위가 있을시 계약 체결후라도 무효처리 함.
라) 위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름.
마) 입주자 대표회의 선정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낙찰업체는 1년간 하자이행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 기타 자세한 문의는 관리사무소 (031-477-8035)로 문의바람.
2006. 07. 10.
의왕 한진 로즈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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