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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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순
조회 수 : 925
2006.07.04 (10:26:45)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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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2006-07-10|송정해변신도브래뉴아파트입대의회장||www.gnsdapt.or.kr|대표회장|033-641-8641|033-641-8643|강원도 강릉시 견소동 289번지 송정해변신도브래뉴아파트관리소|광고대행업체 선정 입찰 공고
1.입찰개요
① 입 찰 명 : 송정해변신도브래뉴1,2단지 아파트 내 광고업체 선정.
② 소 재 지 : 강원도 강릉시 견소동 289번지
③ 단지규모 : 737세대, 8개동, 27개의 승강기
④ 계약기간 : 선정일로 부터 2년간
2.참가자격
① 광고업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서울, 경기, 강원지역에 소재한 업체.
3.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광고물 설치 및 관리계획서(설치장소, 재질, 디자인 포함, 관리소에 문의)
③ 회사소개서 1부.
④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⑤ 실적증명서 1부. (계약기간, 아파트名, 연락처 명기)
⑥ 서류 제출시 견적서 별도 밀봉하여 제출.
4.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① 서류접수 : 2006년 7월 3일 ~ 7월 10일(화) 오후6시까지
② 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③ 선정방법 : 서류심사 후 발전기금 제시금액 및 광고물 설치 및 관리 계획서등을
고려하여 선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
5.기타
①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에는 계약 체결 이후라도 무효처리 함.
③ 낙찰자는 통보 받은 후 3일 이내 입금과 동시 계약을 체결해야 함.
④ 계약 체결 후 광고물 관리를 소홀히 하여 단지 환경을 해칠 때에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3-641-8641】로 문의 바람.
2006. 6. 30
송정해변신도브래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신규
1.입찰개요
① 입 찰 명 : 송정해변신도브래뉴1,2단지 아파트 내 광고업체 선정.
② 소 재 지 : 강원도 강릉시 견소동 289번지
③ 단지규모 : 737세대, 8개동, 27개의 승강기
④ 계약기간 : 선정일로 부터 2년간
2.참가자격
① 광고업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서울, 경기, 강원지역에 소재한 업체.
3.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광고물 설치 및 관리계획서(설치장소, 재질, 디자인 포함, 관리소에 문의)
③ 회사소개서 1부.
④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⑤ 실적증명서 1부. (계약기간, 아파트名, 연락처 명기)
⑥ 서류 제출시 견적서 별도 밀봉하여 제출.
4.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① 서류접수 : 2006년 7월 3일 ~ 7월 10일(화) 오후6시까지
② 제출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③ 선정방법 : 서류심사 후 발전기금 제시금액 및 광고물 설치 및 관리 계획서등을
고려하여 선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
5.기타
①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에는 계약 체결 이후라도 무효처리 함.
③ 낙찰자는 통보 받은 후 3일 이내 입금과 동시 계약을 체결해야 함.
④ 계약 체결 후 광고물 관리를 소홀히 하여 단지 환경을 해칠 때에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33-641-8641】로 문의 바람.
2006. 6. 30
송정해변신도브래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신규
http://www.apt-total.com/xe/65404
(*.116.1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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