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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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772
2006.06.30 (09:51:21)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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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2006.07.12|월계대동아파트관리사무소|||홍성화|02-919-7986|02-915-9764|서울시 노원구 월계1동 925|1.단지개요
가.단지명;월계대동아파트
나.소재지;서울시 노원구 월계1동 925
다.규모;3개동 258세대,관리평수;7589 평
2.선정내용
가.전기사업 및 제73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자 선임
(1)수전용량;700KW
(2)발전용량;290KW
나.계약기간;2006.9.1-2007.8.31(1년간)
3.참가자격
전기사업법에 의거 전기안전관리대행업등록업체
4.제출서류
가.사업자등록증 사본
나.실적증명(최근 2년간)
다.견적서(별도밀봉제출)
5.서류마감 및 접수처
가.접수기간;2006.7.5.-2006.7.12. 오후5시 까지
나.접수처; 관리사무소
6.업체선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후 선정(7.20.경 선정된 업체 개별 통보 함)
7.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업체 선정 이후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무효 처리함.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909-0738(직통),919-7986
2006.7.1. 월계대동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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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단지명;월계대동아파트
나.소재지;서울시 노원구 월계1동 925
다.규모;3개동 258세대,관리평수;7589 평
2.선정내용
가.전기사업 및 제73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자 선임
(1)수전용량;700KW
(2)발전용량;290KW
나.계약기간;2006.9.1-2007.8.31(1년간)
3.참가자격
전기사업법에 의거 전기안전관리대행업등록업체
4.제출서류
가.사업자등록증 사본
나.실적증명(최근 2년간)
다.견적서(별도밀봉제출)
5.서류마감 및 접수처
가.접수기간;2006.7.5.-2006.7.12. 오후5시 까지
나.접수처; 관리사무소
6.업체선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후 선정(7.20.경 선정된 업체 개별 통보 함)
7.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업체 선정 이후 허위 사실이 있는 경우 무효 처리함.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909-0738(직통),919-7986
2006.7.1. 월계대동아파트 관리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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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apt-total.com/xe/65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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