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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1436
2006.06.28 (14:31:28)
발주처(아파트명):   
서울||06-7-7|휘경주공1단지||||02-2248-2943|||아파트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

  

◆ 관련 근거 : 주택법 제43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의거하여, 당 아파트
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단지개요
   가. 소재지 :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57번지
   나. 단지명 : 휘경주공아파트 1단지
   다. 단지규모 : 13개동 1,224세대  (관리평수 : 45,917평)

2. 참가자격
   가. 서울지역 소재 공동주택관리업체로서 건설교통부 등록업체
   나. 자본금 5억원이상 업체
   다. 관리실적 : 공고일 현재 단일단지 1,000세대이상을 10개 단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라.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관리업 경력 6년이상인 업체 (면허 발급일 기준)
   마. 법정기준에 의한 기술인력 및 장비를 보유한 업체
   바. 회계 및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2년이내에 행정처분 및 사법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
  
3.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1부
   나. 당 아파트 관리계획서(경비근무 및 시공사와의 하자처리방안, 제반 서식사본
        등 포함) 1부
   다.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라.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마.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주택관리업자 보유 기술인력(기술자격증 사본 첨부), 장비 등과 배치할
        관리사무소장의 인적사항 각 1부
   사.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아. 공고일 현재 단일단지 1,000세대 이상을 10개 단지 이상의 실적증명과
        최근1년간 공동주택 관리실적증명서 (단지명, 담당자, 전화번호 기재) 각 1부
   자. 행정처분유무사실확인서 (최근 2년간) 1부
   차. 2004년도와 2005년도 법인결산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필) 각 1부
   카. 위탁관리수수료 견적서 (VAT포함) 별도 밀봉 날인 후 제출
   타. 입찰보증금 : 연간 위탁관리수수료의 5%이상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4. 서류등록 및 설명회
   가. 서류등록기간 : 2006년 7월 3일(월요일) ~ 7월 7일(금요일) 09:00~17:00까지
                             (우편접수 불가)
   나. 제 출 처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관리사무소)
   다. 서류심사 : 당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차 서류심사 후 적격 업체중 설명회
                       참여업체만 개별 유선통보
   라. 설명회 일시 : 추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통보
                          (업체당 30분 이내 설명시간 부여)

5. 업체 선정방법
   가. 설명회 실시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상대평가 후 대표회의
        의결로 대상업체 선정
   나. 선정 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제안에 의해 입주자 등 과반수 이상 서면동의로
        최종 결정함
  
6.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 등록업체가 3개 업체 미만일 경우 무효로 하고 재공고 함
   나. 등록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시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함
   다.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의하며, 결정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사전에 업체의 임직원이 동대표, 통ㆍ반장, 부녀회, 주민 등을 상대로 로비성
        활동을 하여 문제가 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효처리 함
   마. 서로 다른 회사를 비방, 유언비어와 유인물을 배포해서 주민을 혼란케 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발견 즉시 해당 업체를 배제함
   바. 고령자 고용시 정부에서 지원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전액은 당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하는 조건임
   사. 기타 관리업체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
   아. 자세한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 (☎2248-2943)로 문의 바람  

2006 년   6 월    27 일

  

휘 경 주 공 아 파 트  1 단 지  입 주 자 대 표 회 의  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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