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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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913
2006.06.26 (22:37:53)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2006. 7.10|자양한라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대표회장|011-9067-2802||서울 광진구 자양동 762번지 한라아파트 |아파트 위탁 관리 업체 선정 공고
1. 관련근거 :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1항에 의거 우리 아파트를 관리할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아파트 개요
가. 소 재 지 : 서울 광진구 자양동 762번지
나. 아파트명 : 자양 한라 아파트
다. 단지규모 : 2개동 329세대
라. 관리평수 : 10,614평
3. 참가자격 (공고일 현재)
가. 서울 및 경기도등록 업체
나. 자 본 금 5억이상 으로 5년이상 경력 업체
다. 공고일 현재 관리평수 50만평이상 또는 50개소이상 관리 업체
라. 수주를 위한 과당경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업체, 또는 금품으로
동대표를 매수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나.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라. 기술인력 및 장비 현황 1부
마. 관리실적 증명서 (공동주택전문관리업협회 발행)
바.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원
사. 행정처분사실 확인서 제출 (감독관청확인)
아. 당 아파트 관리계획서 및 기타 회사를 소개할 수있는 회사소개서 (밀봉제출)
자. 위탁수수료 견적서 (별도밀봉 제출)
5. 선정방법
가 서류심사 및 설명회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1개 업체 제안
나. 제안업체에 대하여 입주자 과반수 이상 서면동의로 결정
다. 참가자격있는 2개업체 이상 참여시 유효함
6. 서류 접수 마감
가. 서류접수 : 2006년 7월 10일 17시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참가업체는 입대회에 접수통보 바람)
7. 기타사항
가. 접수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시 선정후라도 계약 무효로 처리함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 불가
다. 상대회사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유인물등을 배포하여 주민들을 혼란케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며 발견시 해당업체는 제외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 ( 011-9067-2802 ) 문의
바람
2006년 6월 27일
자양한라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신규
1. 관련근거 :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1항에 의거 우리 아파트를 관리할 위탁관리
업체를 선정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아파트 개요
가. 소 재 지 : 서울 광진구 자양동 762번지
나. 아파트명 : 자양 한라 아파트
다. 단지규모 : 2개동 329세대
라. 관리평수 : 10,614평
3. 참가자격 (공고일 현재)
가. 서울 및 경기도등록 업체
나. 자 본 금 5억이상 으로 5년이상 경력 업체
다. 공고일 현재 관리평수 50만평이상 또는 50개소이상 관리 업체
라. 수주를 위한 과당경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업체, 또는 금품으로
동대표를 매수하여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업체
4. 제출서류
가.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나.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라. 기술인력 및 장비 현황 1부
마. 관리실적 증명서 (공동주택전문관리업협회 발행)
바.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원
사. 행정처분사실 확인서 제출 (감독관청확인)
아. 당 아파트 관리계획서 및 기타 회사를 소개할 수있는 회사소개서 (밀봉제출)
자. 위탁수수료 견적서 (별도밀봉 제출)
5. 선정방법
가 서류심사 및 설명회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1개 업체 제안
나. 제안업체에 대하여 입주자 과반수 이상 서면동의로 결정
다. 참가자격있는 2개업체 이상 참여시 유효함
6. 서류 접수 마감
가. 서류접수 : 2006년 7월 10일 17시까지
나.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참가업체는 입대회에 접수통보 바람)
7. 기타사항
가. 접수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시 선정후라도 계약 무효로 처리함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 불가
다. 상대회사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유인물등을 배포하여 주민들을 혼란케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며 발견시 해당업체는 제외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 ( 011-9067-2802 ) 문의
바람
2006년 6월 27일
자양한라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신규
http://www.apt-total.com/xe/6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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