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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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830
2006.06.26 (11:27:07)
발주처(아파트명): |
---|
안산||06. 7. 12.|안산군자주공9,10단지|||관리소장|485-8402|485-8401|안산시 단원구 선부2동 1083번지|회계감사업체 선정공고
1. 단지명 : 안산군자주공9,10단지(안산시 단원구 선부2동 1083번지)
2. 단지규모 : 30개동 1,349세대
3. 회계감사기간 : 2005. 6. 1-2006. 5. 31(1년) 또는 2004. 6. 1-2006. 5. 31(2년)
4. 참가자격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회계감사 실적이 있는 업체
5.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공동주택회계감사 1,000세대 이상 10개단지 이상 실적증명서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공인회계사 자격증사본 1부.
6) 견적서(1년간 견적 및 2년간 견적 별도, 부가세 포함, 밀봉제출)
6. 서류접수
1) 접수기간 : 2006년 6월 27일 - 7월 12일 17:00까지
2) 접수장소 : 안산군자주공9,10단지 관리사무소(우편접수 가능)
7.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 후 개별통지
8.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은 무효 처리됨
2) 감사 후 감사보고서 20부 제출
3)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함
4)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31-485-8402)로 문의바람.
2006. 6. 26.
안산군자주공9,10단지아파트관리사무소장||신규
1. 단지명 : 안산군자주공9,10단지(안산시 단원구 선부2동 1083번지)
2. 단지규모 : 30개동 1,349세대
3. 회계감사기간 : 2005. 6. 1-2006. 5. 31(1년) 또는 2004. 6. 1-2006. 5. 31(2년)
4. 참가자격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회계감사 실적이 있는 업체
5.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공동주택회계감사 1,000세대 이상 10개단지 이상 실적증명서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공인회계사 자격증사본 1부.
6) 견적서(1년간 견적 및 2년간 견적 별도, 부가세 포함, 밀봉제출)
6. 서류접수
1) 접수기간 : 2006년 6월 27일 - 7월 12일 17:00까지
2) 접수장소 : 안산군자주공9,10단지 관리사무소(우편접수 가능)
7. 선정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 후 개별통지
8.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은 무효 처리됨
2) 감사 후 감사보고서 20부 제출
3)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함
4)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31-485-8402)로 문의바람.
2006. 6. 26.
안산군자주공9,10단지아파트관리사무소장||신규
http://www.apt-total.com/xe/65369
(*.233.14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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