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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886
2006.06.16 (14:20:22)
발주처(아파트명):   
서울.경기||2006년6월26일|구리인창주공4단지입주자대표회의||www.ic4apt.or.kr|관리소장|031-565-5161|031-551-9742|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66-1|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당 단지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 점검업체 선정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단 지 명 : 구리인창주공4단지아파트
  2. 소 재 지 : 구리시 인창동 666-1
  3. 단지규모 : 16개동 1408세대 연면적 110.748.20㎡

  4. 참가자격 :
   1)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소방시설 관리업체로 등록된 업체

  5. 서류접수기간 및 장소
   1) 서류접수기간 : 2006년 6월 16일 ~ 6월 26일 14:00까지
   2) 서류접수장소 :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6. 업체선정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업체선정 후 개별 통보함

  7.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3) 소방시설관리사증 사본 1부
   4) 기술인력보유현황 및 자격증사본  1부
   5) 현장관리계획서(장비목록포함)    1부
   6) 견적서 밀봉하여 별도제출

  8. 기타
   1)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등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후라도 무효처리 함.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않음.
   3) 기타 문의사항은 당 아파트관리사무소(031-565-5161)로 문의바람.
2006년 6월 16일
구리인창주공4단지입주자대표회의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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