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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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954
2006.06.16 (13:51:29)
발주처(아파트명): |
---|
경기도 파주||2006. 6. 23|교하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부녀회|||부녀회장|031-941-9022|031-941-9023|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11리 1703번지 교하 신도시|1. 단지개요
가.단 지 명 : 교하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나.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11리 1703번지
다.단지규모:7개동 366세대.(39평형, 49평형)
2. 참가자격
가.서울,경기지역에 등록된 업체
나.공고일 현재 사업개시 1년 이상 경과한 업체
다.영업품목중 하나라도 직접 운영하는 업체
3. 제출서류
가.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다.실적증명서 :서류제출일로부터 1개월내 발급한 원본 제출(확인전화번호 명기)
라.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마.알뜰시장 운영계획서
바.견적서 (별도밀봉)
사.입찰보증금 200만원이상의 현금및 자기앞 수표.
4. 등록 및 접수
2006년 6월 23일(금요일) 17:00시까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밀봉 방문 제출(우편 제출시 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5. 선정방법: 가. 공개경쟁입찰로 한다.
나. 부녀회의에서 서류심사 및 적격업체 선정하여 개별 통지함.
6. 기타
가.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나.입찰 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7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 보증금은 관리소에 귀속되며, 낙찰은 무효로 한다.
다.계약후 입찰자(계약자)가 직접 상단을 이끌지 않을 경우 또는 계약 자격 권한을 3자에게 양도하였을 때는 계약 위반으로 처리하며, 부정 및 상호 비방하거나 허위,담합하여 낙찰받은 업체는 계약 후라도 무효로 처리함.
라.점포수는 협의 조정 가능함.
마.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부녀회의 결정에 의하며, 결정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바. 현장 방문하여 주위 여건등을 직접 확인 후 입찰 요망함.
사. 기타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TEL:031 -941 - 9022)
2006.6.16
교하 신동아파밀리에 부녀회의 회장
||신규
가.단 지 명 : 교하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나.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11리 1703번지
다.단지규모:7개동 366세대.(39평형, 49평형)
2. 참가자격
가.서울,경기지역에 등록된 업체
나.공고일 현재 사업개시 1년 이상 경과한 업체
다.영업품목중 하나라도 직접 운영하는 업체
3. 제출서류
가.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다.실적증명서 :서류제출일로부터 1개월내 발급한 원본 제출(확인전화번호 명기)
라.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마.알뜰시장 운영계획서
바.견적서 (별도밀봉)
사.입찰보증금 200만원이상의 현금및 자기앞 수표.
4. 등록 및 접수
2006년 6월 23일(금요일) 17:00시까지 당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밀봉 방문 제출(우편 제출시 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5. 선정방법: 가. 공개경쟁입찰로 한다.
나. 부녀회의에서 서류심사 및 적격업체 선정하여 개별 통지함.
6. 기타
가.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나.입찰 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7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 보증금은 관리소에 귀속되며, 낙찰은 무효로 한다.
다.계약후 입찰자(계약자)가 직접 상단을 이끌지 않을 경우 또는 계약 자격 권한을 3자에게 양도하였을 때는 계약 위반으로 처리하며, 부정 및 상호 비방하거나 허위,담합하여 낙찰받은 업체는 계약 후라도 무효로 처리함.
라.점포수는 협의 조정 가능함.
마.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부녀회의 결정에 의하며, 결정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바. 현장 방문하여 주위 여건등을 직접 확인 후 입찰 요망함.
사. 기타 사항은 관리사무소로 문의 바람(TEL:031 -941 - 9022)
2006.6.16
교하 신동아파밀리에 부녀회의 회장
||신규
http://www.apt-total.com/xe/65335
(*.177.1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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