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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안내

   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조회 수 : 585
2006.06.08 (16:08:09)
발주처(아파트명):   
||2006년6월12일|파주금촌주공7단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031-957-8347|031-957-8346|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1019번지 서원마을뜨란채아파트|외부회계감사업체 선정공고

1. 단 지 명  파주금촌주공7단지아파트(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1019번지)
2. 단지규모  12개동 1,133세대(관리평수:39,881평 공용부위 포함)
3. 회계감사기간  2005년 5월 24일 ~ 2006년 5월 31일
4. 참가자격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회계감사 실적이 있는 업체
5.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공동주택회계감사 2개단지(500세대)이상 실적증명서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공인회계사 자격증사본 1부.
   6) 견적서(부가세 포함, 밀봉제출)
6. 서류접수
   1) 접수기간 : 2006년 6월 8일 ~ 6월 12일 오후 17시까지
   2) 접수장소 : 금촌주공7단지관리소(우편접수 가함)
7. 선정방법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심의 후 개별통지
8.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계약은 무효 처리됨
   2) 감사 후 감사보고서 30부를 제출하는 조건임
   3)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함
   4)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31-957-8347)로 문의바람.

2006년 6월 8일

파주금촌주공7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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