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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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319
2006.06.02 (11:42:00)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 경기||2006-06-08|교하 신동아파밀리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대표회장|031-941-9022|031-941-9023|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11리 1703 책향기마을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 위탁 관리업체 선정공고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당 아파트를 관리할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11리 1703
2. 아파트명 : 교하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
3. 단지규모 : 7개동 366세대 관리평수 : 15,540평
4. 참가자격 (공고일 현재)
(1) 회사의 소재지 : 서울강북 및 경기도에 본사를 둔 업체
(2) 자 본 금 : 5억이상 (3) 설립연도 : 10년이상
(4) 관리실적 : 100개 단지이상이고 100만평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5) 관리업무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제외함
(6) 관리업무 전산화 우수한 업체 우대함(주택법시행령 제56조 기준)
(7) 현 관리업체는 상기와 관계없이 참가가능
5. 제출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4) 기술인력 및 장비 현황 1부
(5) 관리실적 증명서 (공동주택전문관리업협회 발행)
(6)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원
(7) 행정처분사실 확인서 제출 (감독관청확인)
(8) 당 단지 관리계획서 및 기타 회사를 소개할수 있는 회사소개서 (밀봉제출)
(9) 위탁수수료 견적서 (별도밀봉 제출)
(10) 경력3년이상의 관리소장 이력서 제출
6. 선정방법
(1) 서류심사 및 설명회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1개 업체 제안
(2) 제안업체에 대하여 입주자 과반수이상 서면동의로 결정
(3) 참가자격있는 2개업체 이상 참여시 유효함
7. 서류 접수 마감
(1) 서류접수 : 2006년 6월 8일 17시까지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8. 기타사항
(1) 접수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시 선정후라도 계약 무효로 처리함
(2) 계열사의 자본금, 실적, 경력, 인력등 모든사항을 합산제출시 무효 처리함
(3) 공고이후 개별 접촉이나 향응, 로비가 발견될 시 무효 처리함
(4) 상대회사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유인물등을 배포하여 주민들을 혼란케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며 발견시 해당업체는 제외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031-941-9022)로
문의바람
(6)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 불가
2006년 6월 2일
교하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신규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당 아파트를 관리할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함.
1. 소 재 지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동패11리 1703
2. 아파트명 : 교하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
3. 단지규모 : 7개동 366세대 관리평수 : 15,540평
4. 참가자격 (공고일 현재)
(1) 회사의 소재지 : 서울강북 및 경기도에 본사를 둔 업체
(2) 자 본 금 : 5억이상 (3) 설립연도 : 10년이상
(4) 관리실적 : 100개 단지이상이고 100만평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5) 관리업무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제외함
(6) 관리업무 전산화 우수한 업체 우대함(주택법시행령 제56조 기준)
(7) 현 관리업체는 상기와 관계없이 참가가능
5. 제출서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2)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4) 기술인력 및 장비 현황 1부
(5) 관리실적 증명서 (공동주택전문관리업협회 발행)
(6)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원
(7) 행정처분사실 확인서 제출 (감독관청확인)
(8) 당 단지 관리계획서 및 기타 회사를 소개할수 있는 회사소개서 (밀봉제출)
(9) 위탁수수료 견적서 (별도밀봉 제출)
(10) 경력3년이상의 관리소장 이력서 제출
6. 선정방법
(1) 서류심사 및 설명회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1개 업체 제안
(2) 제안업체에 대하여 입주자 과반수이상 서면동의로 결정
(3) 참가자격있는 2개업체 이상 참여시 유효함
7. 서류 접수 마감
(1) 서류접수 : 2006년 6월 8일 17시까지
(2) 접수장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8. 기타사항
(1) 접수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시 선정후라도 계약 무효로 처리함
(2) 계열사의 자본금, 실적, 경력, 인력등 모든사항을 합산제출시 무효 처리함
(3) 공고이후 개별 접촉이나 향응, 로비가 발견될 시 무효 처리함
(4) 상대회사에 대하여 비방하거나 유인물등을 배포하여 주민들을 혼란케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며 발견시 해당업체는 제외함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031-941-9022)로
문의바람
(6)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 불가
2006년 6월 2일
교하 신동아 파밀리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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