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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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29 (17:13:43)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경기||2006-06-02|호계e-편한세상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대표회장|031-477-2362||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813번지|알뜰시장 업체 선정공고
1.단지개요
가.단 지 명: 호계e-편한세상아파트
나.소 재 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813번지
다.단지규모: 20개동 1,752세대
2.참가자격
가.서울,경기지역에 등록된 업체
나.공고일 기준 사업개시2년 이상 경과한 업체
다.공고일 현재 3개 단지에 5000세대 이상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업체
3.제출서류
가.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다.실적증명서(3개 단지에 5000세대 이상): 서류제출일로부터 1개월내 발급한 원본제출 (확인전화번호 명기)
라.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마.알뜰시장 운영계획서 1부
바.견적서(밀봉별도)
사.입찰보증금 1,000만원이상의 현금 및 자기앞수표
4.등록 및 접수
2006년 6월 2일(금요일)17:00시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밀봉 방문제출 (우편제출 불가)
5.선정방법:가. 공개경쟁입찰(관리규약에 의거)로 한다.
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하여 개별통보함
6.기타
가.제출서류는 일체 반환치 아니함. (제출시 인감도장 지참)
나.입찰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7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은 관리사무소에 귀속되며 낙찰은 무효로 한다.
다.계약 후 입찰자(계약자)가 직접 상단을 이끌지 않을 경우 또는 계약 자격 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때는 계약위반으로 처리하며, 부정 및 상호 비방하거나 허위, 담합하여 낙찰 받은 업체는 계약 후라도 무효로 처리함
라.점포수는 35개 이내로 한다.
마.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하며 결정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기타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로 문의바람(TEL:031-477-2362)
2006년 5월 26일
호계e-편한세상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신규
1.단지개요
가.단 지 명: 호계e-편한세상아파트
나.소 재 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813번지
다.단지규모: 20개동 1,752세대
2.참가자격
가.서울,경기지역에 등록된 업체
나.공고일 기준 사업개시2년 이상 경과한 업체
다.공고일 현재 3개 단지에 5000세대 이상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업체
3.제출서류
가.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다.실적증명서(3개 단지에 5000세대 이상): 서류제출일로부터 1개월내 발급한 원본제출 (확인전화번호 명기)
라.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마.알뜰시장 운영계획서 1부
바.견적서(밀봉별도)
사.입찰보증금 1,000만원이상의 현금 및 자기앞수표
4.등록 및 접수
2006년 6월 2일(금요일)17:00시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밀봉 방문제출 (우편제출 불가)
5.선정방법:가. 공개경쟁입찰(관리규약에 의거)로 한다.
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후 적격업체 선정하여 개별통보함
6.기타
가.제출서류는 일체 반환치 아니함. (제출시 인감도장 지참)
나.입찰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7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은 관리사무소에 귀속되며 낙찰은 무효로 한다.
다.계약 후 입찰자(계약자)가 직접 상단을 이끌지 않을 경우 또는 계약 자격 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때는 계약위반으로 처리하며, 부정 및 상호 비방하거나 허위, 담합하여 낙찰 받은 업체는 계약 후라도 무효로 처리함
라.점포수는 35개 이내로 한다.
마.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의하며 결정된 사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기타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로 문의바람(TEL:031-477-2362)
2006년 5월 26일
호계e-편한세상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신규
http://www.apt-total.com/xe/65278
(*.212.23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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