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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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872
2006.05.22 (10:51:17)
발주처(아파트명): |
---|
서울.수도권||2006-05-30|보라매파크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대표회장|02-841-6417||서울시 동작구 신대방 2동 711번지|- 공 고 -
주택법시행령 제52조 제반규정 및 보라매파크빌아파트 관리규약 제34조에 의거 당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 지 명 : 보라매파크빌 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 2동 711번지
3. 단지규모 : 6개동 423세대, 관리면적 - 13,996.77평(난방방식 : 개별난방)
4. 참가자격
1) 서울시 소재 업체(수도권 가능)
2) 회사 설립 후 만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관리업체
3) 납입자본금 7억원 이상인 업체
4) 최근 3개월(말일 기준) 예금 평균 잔액 1억원 이상인 업체
5) 공고일 현재 400만평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5. 제출서류
- 회사소개서 및 단지 관리운영계획서 -
1)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4) 2005년도 결산 재무제표(세무사 확인필) 및 시.국세 완납증명서
5) 기술인력 에 대한 자격증 사본 및 갑근세 완납증명서
6) 관리실적증명서 사본(원본 대조필)
7) 위탁관리수수료 견적서(별도 밀봉 제출)
6. 선정방법
1) 제출기한 : 2006년 5 월 30 일(화요일) 17:00까지 도착 분에 한함.
2) 제출장소 : 관리사무소 (02-841-6417)
3) 선정방법 : 서류심사 후 입주자대표회의 제안에 의하여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의 서면 동의를 얻은 업체로 결정
7.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가 있거나 개별접촉 및 로비등 사적 활동을 하는 업체는 선정제외 및 계약 후라도 계약 무효로 처리 함.
2) 관리업체로 확정된 이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그 관리업체 선정 및 확정은 무효로 한다.
2006년 5 월 22 일
보라매파크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신규
주택법시행령 제52조 제반규정 및 보라매파크빌아파트 관리규약 제34조에 의거 당 아파트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 지 명 : 보라매파크빌 아파트
2. 소 재 지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 2동 711번지
3. 단지규모 : 6개동 423세대, 관리면적 - 13,996.77평(난방방식 : 개별난방)
4. 참가자격
1) 서울시 소재 업체(수도권 가능)
2) 회사 설립 후 만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관리업체
3) 납입자본금 7억원 이상인 업체
4) 최근 3개월(말일 기준) 예금 평균 잔액 1억원 이상인 업체
5) 공고일 현재 400만평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5. 제출서류
- 회사소개서 및 단지 관리운영계획서 -
1)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4) 2005년도 결산 재무제표(세무사 확인필) 및 시.국세 완납증명서
5) 기술인력 에 대한 자격증 사본 및 갑근세 완납증명서
6) 관리실적증명서 사본(원본 대조필)
7) 위탁관리수수료 견적서(별도 밀봉 제출)
6. 선정방법
1) 제출기한 : 2006년 5 월 30 일(화요일) 17:00까지 도착 분에 한함.
2) 제출장소 : 관리사무소 (02-841-6417)
3) 선정방법 : 서류심사 후 입주자대표회의 제안에 의하여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의 서면 동의를 얻은 업체로 결정
7.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가 있거나 개별접촉 및 로비등 사적 활동을 하는 업체는 선정제외 및 계약 후라도 계약 무효로 처리 함.
2) 관리업체로 확정된 이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참가자격에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그 관리업체 선정 및 확정은 무효로 한다.
2006년 5 월 22 일
보라매파크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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