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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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0 (14:56:39)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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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5|용인 성웅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장|||대표회장||||승강기유지관리 대행업체 선정공고
당 아파트의승강기 유지관리대행업체를 아래와같이 공고 합니다.
1.단지개요
1)소재지: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181번지
2)단지명:용인 성웅 아파트
3)승강기-10기(동양 엘리베이터 제작)(3개동.8~18층)
2.참가자격
1)용인시내에 지역사무실을 갖고 있는 업체로써 유사시 30분이내 출동 가는업체
2)최근 2년간 10개단지 이상 관리 경력있는 업체
3)영업배상 책임보험(대인,대물)에 3억원이상 가입한 업체
3.제출서류
1)승강기보수업등록증및 사업자 등록증사본 각1부
2)법인인감증명(법인인경우),사용인감계 각1부
3)견적서 1부
4)관리실적 증명서1부
5)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5)기술인력및 장비보유 현황
4.서류제출:당아파트 관리소로 2006년 5월15일17시까지접수분에 한함
5.선정방법:입주자 대표회의에서서류심사후 업체선정
6.기타사항
1)제출된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2)연락처 :031-338-0643
2006.5.9
용인 성웅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장||
당 아파트의승강기 유지관리대행업체를 아래와같이 공고 합니다.
1.단지개요
1)소재지: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181번지
2)단지명:용인 성웅 아파트
3)승강기-10기(동양 엘리베이터 제작)(3개동.8~18층)
2.참가자격
1)용인시내에 지역사무실을 갖고 있는 업체로써 유사시 30분이내 출동 가는업체
2)최근 2년간 10개단지 이상 관리 경력있는 업체
3)영업배상 책임보험(대인,대물)에 3억원이상 가입한 업체
3.제출서류
1)승강기보수업등록증및 사업자 등록증사본 각1부
2)법인인감증명(법인인경우),사용인감계 각1부
3)견적서 1부
4)관리실적 증명서1부
5)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5)기술인력및 장비보유 현황
4.서류제출:당아파트 관리소로 2006년 5월15일17시까지접수분에 한함
5.선정방법:입주자 대표회의에서서류심사후 업체선정
6.기타사항
1)제출된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2)연락처 :031-338-0643
2006.5.9
용인 성웅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장||
http://www.apt-total.com/xe/65214
(*.80.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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