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본문에 입찰등록 내용을 직접 넣으시면(복사하여 붙여넣기) 본문 하단에 "이게시물을' 크릭하여 인쇄하실수 있으며, 첨부파일 내용은 인쇄되지 않습니다(본문+첩부파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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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600
2006.05.10 (11:55:22)
발주처(아파트명): |
---|
||2006-05-18|쌍용 스윗닷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대표회장||||1. 근 거 : 주택법 시행령 제 52조
2.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3동 953번지
3. 단 지 명 : 쌍용 스윗닷홈 아파트
4. 단지규모 : 600세대〈 6개동, 관리평수 18,800평, 개별난방〉
5. 참가자격
가. 부산,경남지역에 소재한 주택 관리업 등록업체
나. 자본금 2억원 이상인 업체
다. 관리부실,부정 등의 의혹으로 언론에 보도된 업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와
민.형사상 고소, 고발,소송 등이 없었던 업체
라.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6.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및 당 아파트 관리계획서(경비,미화 포함)〈위탁수수료 별도 밀봉〉
나. 주택관리업 등록증,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다. 관리실적현황 및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행정관청) 각 1부
라.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바.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사. 경비 및 미화원 인건비:1인당 급여및 기타비용이 기록된 입찰견적서(밀봉제출)
7. 선정방법 등
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종합적으로 평가,심의 후 입주자에 제안하여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함.
나. 계약기간 : 1년 이상으로 함.
8. 서류접수 마감 및 장소
가. 접수마감 : 2006년 5월 18일 오후 5시
나. 접수장소 : 관리사무소(봉인제출).☏(051)331-0384
9. 기타사항
가.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름.
나. 제출된 서류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는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다. 본 공고 이후 동 대표 및 입주자 등에게 금품, 향응의 제공 및 동종 업체간의
비방 등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업체는 선정대상에서 일체 제외함.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006년 5월 9일
쌍용 스윗닷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2.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3동 953번지
3. 단 지 명 : 쌍용 스윗닷홈 아파트
4. 단지규모 : 600세대〈 6개동, 관리평수 18,800평, 개별난방〉
5. 참가자격
가. 부산,경남지역에 소재한 주택 관리업 등록업체
나. 자본금 2억원 이상인 업체
다. 관리부실,부정 등의 의혹으로 언론에 보도된 업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와
민.형사상 고소, 고발,소송 등이 없었던 업체
라.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6. 제출서류
가. 회사소개서 및 당 아파트 관리계획서(경비,미화 포함)〈위탁수수료 별도 밀봉〉
나. 주택관리업 등록증,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다. 관리실적현황 및 행정처분 유.무 확인서(행정관청) 각 1부
라.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1부
바.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사. 경비 및 미화원 인건비:1인당 급여및 기타비용이 기록된 입찰견적서(밀봉제출)
7. 선정방법 등
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종합적으로 평가,심의 후 입주자에 제안하여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함.
나. 계약기간 : 1년 이상으로 함.
8. 서류접수 마감 및 장소
가. 접수마감 : 2006년 5월 18일 오후 5시
나. 접수장소 : 관리사무소(봉인제출).☏(051)331-0384
9. 기타사항
가. 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름.
나. 제출된 서류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는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 처리함.
다. 본 공고 이후 동 대표 및 입주자 등에게 금품, 향응의 제공 및 동종 업체간의
비방 등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업체는 선정대상에서 일체 제외함.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006년 5월 9일
쌍용 스윗닷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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