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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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8 (13:05:07)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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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광고업체 선정공고
1. 단지개요
가. 소재지 :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787번지
나. 단지명 : 신내석탑아파트
다. 단지규모 : 2개동 242세대
라. 승강기대수 : 6대 (5라인)
2. 참가자격
가. 서울.경기 소재 아파트 시설물광고업체
나. 공고일 기준 1000세대이상 아파트 광고물 관리업체
다. 사업자등록 동일 업종 2년이상인 업체
3. 계약기간: 2년
4. 광고대상물
가. 승강기내부 : 거울 및 주의사항
나. 현관 입구 : 복도 게시판 등
다. 현재 광고시설물과 동일조건(디자인과 크기는 협의 후 결정)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다. 실적증명서(해당아파트 전화번호 기입)
라. 견적서(2년총금액 밀봉제출)
6. 서류접수
가. 접수일시 : 2006. 5. 10. ~ 5. 17(수)17:00까지 (방문 및 우편접수)
나.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 당아파트 심의기준에 의거 심사 후 개별 통보 함.
7. 기타사항
가. 낙찰업체는 광고시설물을 설치시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및 결격사유가 있을시 선정 후라도 무효처리 함.
라.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2-2208-7876)로 연락바람.
2006년 5월 8일
신내석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1. 단지개요
가. 소재지 :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787번지
나. 단지명 : 신내석탑아파트
다. 단지규모 : 2개동 242세대
라. 승강기대수 : 6대 (5라인)
2. 참가자격
가. 서울.경기 소재 아파트 시설물광고업체
나. 공고일 기준 1000세대이상 아파트 광고물 관리업체
다. 사업자등록 동일 업종 2년이상인 업체
3. 계약기간: 2년
4. 광고대상물
가. 승강기내부 : 거울 및 주의사항
나. 현관 입구 : 복도 게시판 등
다. 현재 광고시설물과 동일조건(디자인과 크기는 협의 후 결정)
5.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나.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1부
다. 실적증명서(해당아파트 전화번호 기입)
라. 견적서(2년총금액 밀봉제출)
6. 서류접수
가. 접수일시 : 2006. 5. 10. ~ 5. 17(수)17:00까지 (방문 및 우편접수)
나.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선정방법 : 당아파트 심의기준에 의거 심사 후 개별 통보 함.
7. 기타사항
가. 낙찰업체는 광고시설물을 설치시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설치한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 및 결격사유가 있을시 선정 후라도 무효처리 함.
라.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02-2208-7876)로 연락바람.
2006년 5월 8일
신내석탑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http://www.apt-total.com/xe/65199
(*.39.1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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