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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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희
조회 수 : 891
2006.04.24 (14:54:58)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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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기구설치 공사업체 선정공고
1. 단 지 명 : 평택한빛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비전2동876번지
3. 공사개요 : 어린이놀이터 1개소(9㎡*17㎡) 놀이시설(조합놀이기구) 설치공사
4. 참가자격 :
가. 서울ㆍ경기지역에 소재한 전문건설업(조경시설물설치공사) 면허업체
나. 방문하여 직접 접수한 업체
다. 회사 설립일이 공고일 기준 2년 이상인 업체
라. 자본금 2억 이상인 업체
마. 놀이기구 소재는 친환경 인증 마크 등, 무해물질소재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놀이기구설치, 단일공사실적 5천만원 이상 실적증명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
5. 서류제출일자 : 2006 년 5월 3일 (수요일) 까지
6.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 신청서 - (표준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실적증명원(발주처 발생 금액 및 소재지, 연락처 기재) 5건 이상 각1부
라. 전문건설업(조경시설물설치공사) 면허 및 수첩사본 1부
마. 법인등기부등본 1부
바. 회사소개서 또는 지명원
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아. 견적서(장비의 제조회사. 모델명기재, 상세단가 기재하여 날인 밀봉제출)
자. 시공계획서 1부. [ 공정표, 놀이기구 카다로그 등을 첨부하여야 함]
7. 업체선정 절차
서류접수심사 (제안서 제출 5 월 3 일) / 1차 적격업체 선정(3개사 이내)
별도통보 / 1차 적격업체(3개사 이내) 제안설명회 후 / 최종 적격업체 선정함.
8.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동대표, 관리소직원 등을 사전 영업활동이나 담 합, 부정, 기타 서류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참가자격이 제외됩니다. 만약 사후에 발 견될 경우라도 계약취소 및 시설공사를 무효로 하고 계약보증금 또는 이행증권(10%)은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과 상이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
다. 하자보증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간이며 하자보증금은 총공사비의 10% 상당금액을
현금 및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하여야함.
라.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와 관리사무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 031-657-9916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4 월 25 일
한빛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1. 단 지 명 : 평택한빛아파트
2.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비전2동876번지
3. 공사개요 : 어린이놀이터 1개소(9㎡*17㎡) 놀이시설(조합놀이기구) 설치공사
4. 참가자격 :
가. 서울ㆍ경기지역에 소재한 전문건설업(조경시설물설치공사) 면허업체
나. 방문하여 직접 접수한 업체
다. 회사 설립일이 공고일 기준 2년 이상인 업체
라. 자본금 2억 이상인 업체
마. 놀이기구 소재는 친환경 인증 마크 등, 무해물질소재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놀이기구설치, 단일공사실적 5천만원 이상 실적증명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
5. 서류제출일자 : 2006 년 5월 3일 (수요일) 까지
6.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 신청서 - (표준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실적증명원(발주처 발생 금액 및 소재지, 연락처 기재) 5건 이상 각1부
라. 전문건설업(조경시설물설치공사) 면허 및 수첩사본 1부
마. 법인등기부등본 1부
바. 회사소개서 또는 지명원
사.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아. 견적서(장비의 제조회사. 모델명기재, 상세단가 기재하여 날인 밀봉제출)
자. 시공계획서 1부. [ 공정표, 놀이기구 카다로그 등을 첨부하여야 함]
7. 업체선정 절차
서류접수심사 (제안서 제출 5 월 3 일) / 1차 적격업체 선정(3개사 이내)
별도통보 / 1차 적격업체(3개사 이내) 제안설명회 후 / 최종 적격업체 선정함.
8.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동대표, 관리소직원 등을 사전 영업활동이나 담 합, 부정, 기타 서류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참가자격이 제외됩니다. 만약 사후에 발 견될 경우라도 계약취소 및 시설공사를 무효로 하고 계약보증금 또는 이행증권(10%)은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과 상이 없음”을 확인 날인하여 제출.
다. 하자보증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간이며 하자보증금은 총공사비의 10% 상당금액을
현금 및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하여야함.
라.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와 관리사무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 031-657-9916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4 월 25 일
한빛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http://www.apt-total.com/xe/65154
(*.108.11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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