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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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811
2006.04.24 (13:18:57)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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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재 공고)
주택법시행령 제52조 제반규정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아파트명 : 삼산주공미래타운1단지아파트
2)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387-2번지
3) 단지규모 : 7개동 608세대(관리평수 15,209평)
- 아 래 -
1. 참가 자격
1) 인천, 부천 소재 주택관리업 등록업체
2) 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원 이상으로 주택관리업 법인설립 5년 이상인 업체
3) 공고일 현재 50만평이상 관리하는 업체
4) 최근 2년간 관계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2. 제출 서류
1)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및 회사소개서 각 1부
2) 법인등기부등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당 아파트 관리운영계획서 1부
6)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 1부
7) 단지관리실적 현황 및 실적증명 1부
8) 위탁관리 수수료 견적서 (VAT포함, 별도밀봉)
3. 서류 접수
1) 서류접수기간 : 2006년 4월 24일부터 4월 27일(목요일) 17:00까지
2)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4. 선정 방법
1) 1차 : 서류심사
2) 2차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업체에 대하여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결정
5. 기타 사항
1) 위탁관리 계약기간은 2년임
2) 타사업체 비방, 유언비어 유포행위, 서류위조로 인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선정 및 계약
후 라도 선정 무효 처리함
3) 공고일 이후 입주자 대표회의에 전화 및 개별접촉하는 업체는 제외함
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 (☎ 279-4001)에 문의 바람
2006년 4월 24일
삼산미래타운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주택법시행령 제52조 제반규정 및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아파트명 : 삼산주공미래타운1단지아파트
2)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387-2번지
3) 단지규모 : 7개동 608세대(관리평수 15,209평)
- 아 래 -
1. 참가 자격
1) 인천, 부천 소재 주택관리업 등록업체
2) 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원 이상으로 주택관리업 법인설립 5년 이상인 업체
3) 공고일 현재 50만평이상 관리하는 업체
4) 최근 2년간 관계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2. 제출 서류
1) 주택관리업 등록증 사본 및 회사소개서 각 1부
2) 법인등기부등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당 아파트 관리운영계획서 1부
6) 기술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각 1부
7) 단지관리실적 현황 및 실적증명 1부
8) 위탁관리 수수료 견적서 (VAT포함, 별도밀봉)
3. 서류 접수
1) 서류접수기간 : 2006년 4월 24일부터 4월 27일(목요일) 17:00까지
2) 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4. 선정 방법
1) 1차 : 서류심사
2) 2차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업체에 대하여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결정
5. 기타 사항
1) 위탁관리 계약기간은 2년임
2) 타사업체 비방, 유언비어 유포행위, 서류위조로 인한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선정 및 계약
후 라도 선정 무효 처리함
3) 공고일 이후 입주자 대표회의에 전화 및 개별접촉하는 업체는 제외함
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기타 문의사항은 관리사무소 (☎ 279-4001)에 문의 바람
2006년 4월 24일
삼산미래타운1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http://www.apt-total.com/xe/65150
(*.190.96.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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