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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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747
2006.04.10 (16:15:13)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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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관리업체 입찰공고
1. 단지 개요
(1)단 지 명 : 검암서해그랑블 아파트
(2)소 재 지 : 인천시 서구 검암동 595-3번지
(3)단지 규모 : 11개동 26개라인(15층~19층) 950세대
(4)기종 및 대수 : 총26대-티센크루프동양엘리베이터(DY30A-26대)
2. 참가 자격
(1)인천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업체
(2)승강기관리 등록 3년이상인 법인업체
(3)자본금 1억이상으로 공고일 현재 동양엘리베이터 기종을 300대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4)영업배상책임보험 3억이상 가입업체
(5)당아파트까지 30분이내에 도착 가능한 업체
3. 제출 서류
(1)회사소개서
(2)승강기 보수업체 등록증 사본 1부
(3)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
(4)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본 1부
(5)책임보험증서 사본 1부
(6)보유기술인력 및 장비현황 1부
(7)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8)견적서 1부
4.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1)접수 기간 : 2006년 4월 17일 17시까지
(2)접수 장소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3)선정 방법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검토후 업체설명회 개최하여 선정예정
5. 기타 사항
(1)접수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후라도 무효로함.
(2)참가업체는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수 없으며
(3)모든서류는 밀봉하여 제출하고 위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4)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관리사무소(032-561-417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06. 4. 7
검암서해그랑블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회장
http://www.apt-total.com/xe/6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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