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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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30 (17:19:12)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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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지개요
가.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기안동 290번지
나. 단지명 : 광도 와이드빌 아파트
다. 단지규모 : 15개동 812세대. 관리평수 25,017.84평
라. 인원 : 12명(6개초소 근무자와 A.B조 반장 2인 포함)
2.참가자격
가. 관계법령에 의한 경비업 3년이상 허가업체로서 화성,수원에 본사를 둔 업체
나. 자본금 1억 이상
다. 공고일 현재 아파트 500세대 이상 5개단지 이상, 총 관리면적 10만평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
라. 경비지도사 1명이상 보유한 업체
3.구비서류
가. 경비업 허가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라. 시,국세 완납 증명 각 1부.
마. 인감증명/사용인감계 각 1부.
바. 회사 소개서 및 경비 용역 계획서 1부.
사. 견적서 및 경비원 1인당 급여 산출 내역서(부가가치세 포함)
아.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4.서류접수기한 : 2006년 4월 5일 16시까지
5.선정방법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 후 선정업체에 개별 통보
6.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 또는 자동
해약 처리됨
다. 기타 문의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2322-2825)로 문의 바람.
2006년 3월 30일
광 도 와 이 드 빌 입 주 자 대 표 회 장
가.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기안동 290번지
나. 단지명 : 광도 와이드빌 아파트
다. 단지규모 : 15개동 812세대. 관리평수 25,017.84평
라. 인원 : 12명(6개초소 근무자와 A.B조 반장 2인 포함)
2.참가자격
가. 관계법령에 의한 경비업 3년이상 허가업체로서 화성,수원에 본사를 둔 업체
나. 자본금 1억 이상
다. 공고일 현재 아파트 500세대 이상 5개단지 이상, 총 관리면적 10만평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
라. 경비지도사 1명이상 보유한 업체
3.구비서류
가. 경비업 허가증 사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라. 시,국세 완납 증명 각 1부.
마. 인감증명/사용인감계 각 1부.
바. 회사 소개서 및 경비 용역 계획서 1부.
사. 견적서 및 경비원 1인당 급여 산출 내역서(부가가치세 포함)
아. 경비지도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4.서류접수기한 : 2006년 4월 5일 16시까지
5.선정방법 :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 심사 후 선정업체에 개별 통보
6.접 수 처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7.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선정 및 계약 후라도 무효 또는 자동
해약 처리됨
다. 기타 문의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2322-2825)로 문의 바람.
2006년 3월 30일
광 도 와 이 드 빌 입 주 자 대 표 회 장
http://www.apt-total.com/xe/65070
(*.150.18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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