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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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688
2006.03.20 (14:29:01)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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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광고 설치 업체 선정재공고
(게시기간 : 2006. 3 . 17 . ~ 2006. 3 . 23 )
1. 단지개요
1)단 지 명: 신관주공4단지 아파트
2)소 재 지: 충남 공주시 신관동 19번지
3)단지규모: 838세대 {계단식 9개동, 복도식(3호조합) 2개동}
4)승강기 대수: 15인승 25대 (6대 : 10층 , 19대 : 18층)
5)관리평수: 22,649.9평
2. 서류등록마감일: 2006년 3 월 23일 17:00까지
3. 입찰참가자격
1) 충남, 대전지역 소재업체로 시설물광고업체
2) 설립후 2년 이상인 업체
3) 500세대 이상 아파트 광고실적 3회 이상업체
4. 광고 대상물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문의하여 개별 팩스 전송 함.
5. 계약기간: 2년
6. 제출서류
1)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3)지명원 또는 회사 소개서 1부
4)인감 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광고물 설치 및 관리계획서 1부(재질, 디자인 등 제작 사양 기재요망)
6)실적증명서 1부
7)입찰보증금: 견적금액의10%이상 입찰보증금이나 입찰보증증권
8)발전기금 제안 금액(2년 총금액 별도밀봉 제출)
7. 서류접수장소 및 업체선정
1)서류접수장소: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2)업체선정: 내정가 이상 최고 발전기금 제안 업체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업체
8. 기타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하자 및 허위사실이 있을 때는 계약
후 라도 무효 처리됨
2)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41-881-7005)로 문의하시기 바람
2006. 03. 17 .
신관주공4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게시기간 : 2006. 3 . 17 . ~ 2006. 3 . 23 )
1. 단지개요
1)단 지 명: 신관주공4단지 아파트
2)소 재 지: 충남 공주시 신관동 19번지
3)단지규모: 838세대 {계단식 9개동, 복도식(3호조합) 2개동}
4)승강기 대수: 15인승 25대 (6대 : 10층 , 19대 : 18층)
5)관리평수: 22,649.9평
2. 서류등록마감일: 2006년 3 월 23일 17:00까지
3. 입찰참가자격
1) 충남, 대전지역 소재업체로 시설물광고업체
2) 설립후 2년 이상인 업체
3) 500세대 이상 아파트 광고실적 3회 이상업체
4. 광고 대상물 : 당아파트 관리사무소 문의하여 개별 팩스 전송 함.
5. 계약기간: 2년
6. 제출서류
1)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3)지명원 또는 회사 소개서 1부
4)인감 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광고물 설치 및 관리계획서 1부(재질, 디자인 등 제작 사양 기재요망)
6)실적증명서 1부
7)입찰보증금: 견적금액의10%이상 입찰보증금이나 입찰보증증권
8)발전기금 제안 금액(2년 총금액 별도밀봉 제출)
7. 서류접수장소 및 업체선정
1)서류접수장소: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2)업체선정: 내정가 이상 최고 발전기금 제안 업체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업체
8. 기타사항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하자 및 허위사실이 있을 때는 계약
후 라도 무효 처리됨
2)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041-881-7005)로 문의하시기 바람
2006. 03. 17 .
신관주공4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http://www.apt-total.com/xe/65032
(*.186.13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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