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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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4 (10:46:33)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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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관리소장
연락번호 : 0505-580-0412
현 장 : 강남구 역삼동 역삼역 4번 출구 우신빌딩내
공고 내용 충분 히 숙지한 후 서류 제출요망 -
서류 제출 미비로 인한 유찰 책임은 해당사에 잇음
시방서 및 자재 서류 제출 시 회사 대표 직인 날인 요망
낙찰 방법 : 최저가 입찰이 아닌 적정 가격 날찰임
적정 낙찰 금액 산정 방법
관리사무소 예상 금액과 제출된 전체 견적서의 산술 평균 금액 중 근사 치
낙찰자에게 관리사무소 별도 요구 사항
: A/S 품질보증서 이행 보증 증권 제출(총 금액 150%에 해당하는 금액 10% 상당 금액 증권 약 15만원 정도)
작업 내역서는 제출 된 시방서와 관리사무소 규정을 규합하여 쌍방 숙지하에 실행
http://www.apt-total.com/xe/65012
(*.109.17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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