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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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7 (05:51:51)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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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내 보육시설임대 선정 입찰공고
1. 단지개요
1). 단지명 : 계양산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2). 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310
3). 단지규모 : 13개동 670세대
4). 보육시설 규모 : 1층108.90 ㎥
5).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2. 참가자격
1). 2006년도 현재 서울.경기. 인천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2). 직접 운영하는 조건(하도급 절대 불가)
3). 계양산 한화 꿈에그린아파트 보육시설에 자격이 충족한 업체
3. 제출서류
1). 입찰등록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 등본 (법인은 법인 등기부 등본)
3). 보육교사 1급이상 및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 사본
4). 사업 계획서 (해당 구청 보고용)
5). 보육시설 운영실적 증명서 (개인은 경력 증명서)
6). 월간 추정 임대료 (별도 봉투에 밀봉하여 제출) (보증금 : 원 / 월 임대료 : 원)
*. 별첨 : 월 보육료 명시
4.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1). 서류접수 : 2006년 3월 10일 17:00까지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2).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및 견적가 검토 후 적격업체를 선정 개별통보 함.
(보증금 : 원 / 월 임대표: 원) 합산하여 판단. (적격 업체중 최고가 입찰자 선정)
3). 선정 후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6. 기타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무효처리 함.
3). 기타문의사항 : 관리사무소 ( ☎ 032-547-0058 ) 로 문의바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박 종 철
1. 단지개요
1). 단지명 : 계양산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2). 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310
3). 단지규모 : 13개동 670세대
4). 보육시설 규모 : 1층108.90 ㎥
5).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2. 참가자격
1). 2006년도 현재 서울.경기. 인천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2). 직접 운영하는 조건(하도급 절대 불가)
3). 계양산 한화 꿈에그린아파트 보육시설에 자격이 충족한 업체
3. 제출서류
1). 입찰등록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주민등록 등본 (법인은 법인 등기부 등본)
3). 보육교사 1급이상 및 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 사본
4). 사업 계획서 (해당 구청 보고용)
5). 보육시설 운영실적 증명서 (개인은 경력 증명서)
6). 월간 추정 임대료 (별도 봉투에 밀봉하여 제출) (보증금 : 원 / 월 임대료 : 원)
*. 별첨 : 월 보육료 명시
4. 서류접수 및 선정방법
1). 서류접수 : 2006년 3월 10일 17:00까지 당 아파트관리사무소
2).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및 견적가 검토 후 적격업체를 선정 개별통보 함.
(보증금 : 원 / 월 임대표: 원) 합산하여 판단. (적격 업체중 최고가 입찰자 선정)
3). 선정 후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6. 기타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무효처리 함.
3). 기타문의사항 : 관리사무소 ( ☎ 032-547-0058 ) 로 문의바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박 종 철
http://www.apt-total.com/xe/64994
(*.4.2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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