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이 2012년 9월 11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업자선정지침 15조'에 의거공사 및 용역사업자 선정공고는 기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공고와 동일하게 k-apt.go.kr(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2012년 9월 11일부터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 홈페이지에 올리는 입찰공고는 임의적 사항으로 단지의 사정에 따라 무료로 공고할수 있읍니다.
입찰정보 등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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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7 (05:50:37)
발주처(아파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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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 내 알뜰시장 개설업체 선정 입찰 공고
1. 단지개요
1). 단지명 : 계양산 한화 꿈에그린아파트
2). 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310
3). 단지규모 : 13개동 670세대
2. 참가자격
1). 서울.경기.인천지역에 소재한 업체로서 회사설립 1년 이상된 업체
2). 현재 단일단지 3단지이상 성실하게 직접 운영하고 있는 업체 (단일단지 세대수 500세대 이상)
3). 타 아파트 알뜰시장 선정과 관련하여 소송 및 물의를 일으켰던 업체는 배제
4). 입찰자가 1차품목중 1개품목을 직접운영 하는 업체
3. 입찰조건
1). 과일, 야채, 생선, 건어물, 먹거리, 공산품 등
2). 하도급 절대불가
3).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1년간. 매주 1회 지정 요일 (단지애 지정장소 한)
4).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계약금 전액을 일시 납부하는 조건임
5). 운영시간 : 일과 시작 후 부터 ~ 일몰 전까지
4.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2). 회사소개서 및 운영계획서 각 1부
3). 시, 국세 완납증며서 각 1부
4). 실적증명서 사본 1부 - 3개단지 이상 (계약기간, 아파트명, 연락처 명기 要)
5). 서류제출 시 견적서 별도 밀봉제출 (아파트 발전기금 + 월 사용료 적시)
5. 서류등록접수 및 선정방법
1). 서류접수 : 2006년 3월 10일 17:00시 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2).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및 견적가 검토 후 적격업체를 선정 개별통보 함
(적격업체중 최고가 입찰자 선정)
3). 선정 후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6. 기타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무효처리 함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 ☎ 032-547-0058 ) 로 문의 바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박 종 철
계양산 한화 꿈에그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1. 단지개요
1). 단지명 : 계양산 한화 꿈에그린아파트
2). 소재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 310
3). 단지규모 : 13개동 670세대
2. 참가자격
1). 서울.경기.인천지역에 소재한 업체로서 회사설립 1년 이상된 업체
2). 현재 단일단지 3단지이상 성실하게 직접 운영하고 있는 업체 (단일단지 세대수 500세대 이상)
3). 타 아파트 알뜰시장 선정과 관련하여 소송 및 물의를 일으켰던 업체는 배제
4). 입찰자가 1차품목중 1개품목을 직접운영 하는 업체
3. 입찰조건
1). 과일, 야채, 생선, 건어물, 먹거리, 공산품 등
2). 하도급 절대불가
3).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1년간. 매주 1회 지정 요일 (단지애 지정장소 한)
4).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계약금 전액을 일시 납부하는 조건임
5). 운영시간 : 일과 시작 후 부터 ~ 일몰 전까지
4.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2). 회사소개서 및 운영계획서 각 1부
3). 시, 국세 완납증며서 각 1부
4). 실적증명서 사본 1부 - 3개단지 이상 (계약기간, 아파트명, 연락처 명기 要)
5). 서류제출 시 견적서 별도 밀봉제출 (아파트 발전기금 + 월 사용료 적시)
5. 서류등록접수 및 선정방법
1). 서류접수 : 2006년 3월 10일 17:00시 까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2).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류심사 및 견적가 검토 후 적격업체를 선정 개별통보 함
(적격업체중 최고가 입찰자 선정)
3). 선정 후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6. 기타
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무효처리 함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 ☎ 032-547-0058 ) 로 문의 바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박 종 철
계양산 한화 꿈에그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http://www.apt-total.com/xe/64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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